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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4-06-07 1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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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연금 다 내도 장애시 월 50만원 밖에 못받아...연금제도의 구멍
내용

 

입력2024.06.07. 오전 11:35

 

 

장애연금 월평균 수령액, 최저생계비 40% 수준…의제가입기준 늘리거나 소득대체율 늘려야

장애를 입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월평균 수령액이 약 5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고사하고 주택 월세도 다 못 내는 소액이다.

6월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작년 기준 장애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50만4607원이다. 2022년 47만4879원보다 6.3% 증가했다. 하지만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월 124만원에 비하면 40% 수준이다. 극빈층을 위한 공공보장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인 월 62만원에도 못 미친다. 국민연금의 기본 형태인 노령연금(가입기간 10년을 채우고 일정 연령이 됐을 때 받는 국민연금)의 월평균 수령액도 62만원이다.

 

 


 

1월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 연합뉴스

장애연금 50만원은 주거비를 내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 한국부동산원 분석 결과 지난 2월 전국 주택 월세 가격은 평균 76만원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에 산다면 96만원으로 올라간다. 장애연금의 두 배에 달한다. 국민연금 수령기준을 충족해도 장애가 발생하면 생활 기본요소인 의식주도 감당하기 힘든 셈이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을 입어 초진을 본 이후 1년6개월이 지나도 완치되지 않았을 때 받을 수 있다. 단 초진일 당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충족해야 한다. 장애연금과 비슷한 제도로 '장애인 연금'이 있는데 이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근로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다. 그 액수는 월 최대 72만원이다.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은 적용 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원칙상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하지만 장애 판단 기준이 서로 달라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예를 들어 발이 절단된 경우 국민연금법상 수령 가능 범위인 장애 3급에 해당한다. 반면 장애인복지법을 기준으로 하면 장애 6급이라 장애인연금 수령 범위인 1~3급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애연금 액수 산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는 수령조건 충족 시 가입 기간이다.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가입자는 장애가 발생한 날 당시 소득수준과 보험료 납부 기간에 따라 장애연금을 받는다. 반면 20년이 안 되는 경우 20년 간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 가입 기간'을 적용해 장애연금액을 계산한다.

이때 소득대체율(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과 비교해 받게 될 연금액의 비중)은 장애 3급의 경우 12%밖에 안 된다. 국민연금에 평생(40년) 가입한 동안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이라 가정하면, 장애연금이 36만원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장애 1급도 소득대체율이 20%로 60만원이다. 이 같은 장애연금 지급 기준은 국제노동기구(ILO) 조약에 따른 공적연금 장애급여 소득대체율 최저기준인 40%(15년 가입 때)를 밑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장애연금의 의제가입기간을 늘리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또는 장애등급에 따른 지급률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똑같이 국민연금에 가입했는데 예측 불가능한 장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수령액에 차별을 두는 건 부당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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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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