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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4-06-13 13: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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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교수 일방적 진료 취소는 '진료거부'…불법 엄정 대응"
내용

 

입력2024.06.13. 오후 12:18 

 

(상보)오늘부터 의원급까지 피해신고지원센터 범위 확대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내용 등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사진=강종민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전면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환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진료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진료거부는 '의료법' 위반 사항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정부는 또 의원급까지 피해신고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확대한다며 집단 진료거부 발생 시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할 것이며 불법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앞서 전날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기자회견에서 김태현 한국루게릭연맹회장이 "법과 원칙에 입각해 의사집단의 불법행동을 엄벌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했는데 이에 맞춰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에 강경 대응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판단 하에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했고,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고 차질없이 수련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결단을 내렸다"며 "그럼에도 집단 진료거부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져버리는 행위이며 전공의 복귀를 어렵게 하고 의료 정상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일부 대학병원에서 교수들의 전면 휴진 참여로 진료 예약이 취소되는 상황과 관련해 의료법에서 금지한 진료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며 불법 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 제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진료 거부에 해당될 수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진료를 거부한 의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또 전국 의료기관 3만6000여곳에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한 상태다. 오는 18일엔 전체 개원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다. 지자체별로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현장 확인 후 행정처분을 하고 벌칙 조항을 적용할 방침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진료명령 위반 시 업무정지 15일, 1년 이내의 의사면허 자격 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때는 업무정지 15일, 1년 이내의 자격 정지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정부는 집단휴진 피해사례를 접수하는 '피해신고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이날부터 의원급까지 확대했다. 전 실장은 "집단 진료거부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국번 없이 129번으로 연락해 주시면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의대 교수들에게 진료유지명령 등을 내리는 조치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전 실장은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환자 곁을 지킬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할 계획은 현재까지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때 수술을 못 받거나 해서 병이 더 위중해진다든지 하는 경우가 발생이 많이 되면 그 부분을 막기 위해서 조치들은 당연히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한 전 실장은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도 전했다. 그는 "의료계와 대화 소통 문은 계속 열려 있다"며 "비공식적으로 또 채널을 가동해서 대화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의료계가 여러 의견을 모아서 대화를 요청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대화는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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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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