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에게 굿 비용을 내려고 전 남편이자 아버지를 때려 죽인 모녀가 구속 기소됐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무당에게 지급할 '신내림' 굿 비용을 뜯어내려고 전 남편이자 생부를 폭행해 살해한 모녀가 구속기소 됐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오미경)는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와 A씨 딸인 10대 B양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 범행에 공모한 40대 무속인은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그의 전남편은 강도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씨 모녀는 지난 5월9일 오전 8시쯤 양주시의 한 주택에서 전 남편이자 아버지인 50대 남성 C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C씨가 과거 자녀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문제로 다투다가 범행을 저질렀고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는 거짓 진술을 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무당에게 신내림 굿 비용을 마련하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약 6일 동안 C씨에게 수백회 이상 폭력을 행사하고, 허위로 자녀들 성추행 사실을 만들어 돈을 달라고 요구했으며 C씨를 살해할 의도를 가졌다는 점을 규명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