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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4-06-19 11: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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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政 “의협 해산 가능” 초강수… 의협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내용

 

입력2024.06.19. 오전 5:02

 

 

개원의 휴진율 14.9%… 정부 “일방적 진료 취소 병의원 전원 고발”가운 벗은 의사들 1만명 거리로
尹 “환자 저버린 불법 엄정 대응”

 


 

18일 의사들은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정부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장환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하는 집단 휴진이 확산할 경우 법에 따라 의협 해산도 가능하다며 정부가 18일 초강경 대응 방침을 거듭 밝혔다. 이날 개원의 휴진율은 14.9%(5379개)를 기록했다. 정부는 개원가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고 이를 어기면 의사 면허 자격정지 등 법대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정부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또다시 시작된 ‘강대강’ 대치에 지친 환자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불법행동을 하는 의사들을 법대로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의협은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 등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이며 집단 진료 거부는 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위반 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따르지 않는 경우 임원 변경,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인 해산까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협 해산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장을 던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정부는 의료 대란이 본격화할 것에 대비해 지난 2월 초 의사단체 해산 등 모든 법적 대응 카드를 검토했다.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이 목적 이외 사업, 설립 허가 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면 주무관청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환자 사망 등 극단적 피해 사례가 속출하지 않는 한 정부가 의협을 해산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개원의와 일부 대학병원 교수들이 휴진한 이날 정부도 발 빠르게 움직였다. 오전 9시 전국 병의원 3만 6371곳 전체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으며 공무원 9500여명이 1인당 4~5개 의료기관을 맡아 휴진 여부를 직접 확인했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유선으로 휴진 여부를 확인한 3만 6059개 의료기관 중 휴진이 확인된 곳은 5379개(14.9%)로 2020년 8월 14일 의협 집단 휴진율인 32.6%의 절반 수준이었다. 휴진율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대전(22.9%)이었다. 복지부는 “향후 현장 채증 결과에 따라 불법 휴진이 최종 확정된 의료기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내 없이 진료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동네 병의원에 대해서는 의료법 15조에 따라 ‘진료 거부’로 전원 고발할 방침이다. 휴진을 독려하는 소셜미디어(SNS) 게시글은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정부는 교수들의 집단 진료 거부 상황을 방치한다면 국민건강보험 급여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며 대학병원장들을 압박하기도 했다. 지난달 정부는 대학병원 경영난을 해소하고자 진료비(건강보험 급여)를 ‘가불’해 주기로 했는데, 병원장이 휴진을 방치하면 ‘돈줄’부터 조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강경 대응에도 휴진 행렬은 이어질 조짐이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이 내건 요구 사항은 ▲의대 증원안(2025학년도 포함)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과 처분 즉각 소급 취소 등 세 가지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이미 확정됐으며 정부가 지난 4일 이탈 전공의에 대한 각종 명령을 철회하고 행정처분을 ‘중단’한다고 했는데도 완전 취소를 요구한 것이다. 당초 의협은 집회 참가 인원을 2만명으로 신고했지만 경찰은 5000~1만 2000여명으로 추산했다.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암센터 전문의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의협을 지지한다며 ‘주 1회 휴진’ 가능성을 언급했다. 소속 전문의 148명 중 응답자(110명)의 49.5%가 휴진에 동의했다. 곽호신 비대위원장은 “주 1회 휴진 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성모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가톨릭의대 교수 비대위, 삼성서울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삼성서울병원 교수 비대위도 무기한 휴진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정부는 의협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실현도 불가능한 주장을 고집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는 의료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생과 전공의를 향해서는 “이제라도 복귀해 의견을 내면 그 목소리를 경청하고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도 없을뿐더러 취소하더라도 전공의가 돌아온다는 보장이 있어야 하는데, 의협이 답을 못 하고 있다. 정부가 내줄 것만 내주고 받을 건 못 받는 상황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의협은 ‘무기한 휴진’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지만 실현 가능성과 파급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7일 무기한 휴진을 시작한 서울대병원 교수들 사이에서도 장기 휴진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회의론이 나오는 상황이다. 사실상 ‘자영업자’인 개원의가 무기한 휴진하기는 현실적으로 더 어렵다.

 

 

서울신문: 이현정·한지은·이민영·김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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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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