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법무법인자문 요청
2곳 “의결 가능하나 논란 소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이 지난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과거에도 정원 5인에 미달할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의결하는 것이 가능한지 법률 자문을 요청한 결과 ‘입법 취지에 반하여 의결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실이 방통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방통위는 지난 2017년 4월 방통위법 13조2항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에 대한 외부 법률 자문을 받았다. 당시 방통위는 위원장·부위원장 임기가 만료되어 상임위원이 3명(김석진·고삼석·김용수) 뿐이었다. 방통위에 공석이 생겨도 회의 소집과 의결에 법리적 문제가 없는지 전문가 의견을 구한 것이다.
요청을 받은 네 개 법무법인은 모두 ‘3인 상임위원으로 회의를 열고 의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으나, 이 가운데 두 곳은 ‘다만 3인 의결은 합의제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는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ㄱ법무법인은 의견서 ‘보론’에 “3인으로 회의 개최 및 의결이 가능한 상황이더라도 추후 해당 위원회의 결정 정당성을 두고 의문이 제기될 소지가 높다”고 썼다.
이어 “주요 정책에 대한 결정을 (3인으로) 하는 것에는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행정 공백 방지를 위한 일상적 사무에 대해서는 회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가 없겠으나,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사회적·정치적 파급력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5인 체제의 위원회 구성 이후 심의·의결하는 것이 추후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방안”이라고 했다.
ㄴ법무법인 역시 “방통위는 위원 5명 중 2인은 대통령 지명, 3인은 국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바(방통위법 5조2항),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5인 위원으로 구성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석될 소지를 배제할 수 없다”며 “따라서 향후 방통위 의결의 적법성 등에 관한 법적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우선 법제처 유권 해석을 거친 뒤 진행하는 방식을 고려해보기 바란다”라고 적었다.
2017년 당시 방통위는 4월 한때 ‘3인 체제’에서 6∼7월 ‘2인 체제’까지 쪼그라들었다. 이때 방통위는 약 한달 반 동안 한 건의 안건도 의결하지 않았다. 반면 현 방통위는 10개월 넘게 대통령이 추천한 위원장·부위원장 만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기간 방통위는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임명, 한국방송(KBS) 이사 추천, 와이티엔(YTN) 민영화 등 113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위법성 논란’을 불렀다.
황정아 의원은 입장문을 내어 “그간 법원은 방통위 운영에 대해 두 차례나 ‘위법성’을 지적했다. 방통위가 직접 받은 법률자문서에서마저 ‘2인 체제’의 위법성이 드러났다”며 “공영방송을 윤석열 정권의 나팔수로 추락시키려는 방통위의 죄악을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통해 낱낱이 밝히겠다”고 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자신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된 지난 28일 방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