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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4-07-03 10: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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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차로 아이 하원시켜 주면 건당 8000원”… 구인 글 와글와글
내용

 

입력2024.07.03. 오전 10:40

 


한 중학교 앞에서 등교 중인 학생들 모습.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스1


최근 온라인상에 퍼진 구인 글 하나에 네티즌 사이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한 학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중학교에서부터 10분 거리인 집 근처까지 자차로 하원시켜 주는 조건으로 건당 8000원을 내건 것인데, “10분 일하고 8000원 번다고 생각하면 합리적이다”와 “자차를 이용해야 하는 것 치고 보수가 너무 적다”로 반응이 갈렸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현행 여객운수법상 사업용이 아닌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해 돈을 받고 운송용으로 사용하는 건 불법이다.

3일 온라인상에 퍼진 ‘하원 도우미 선생님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구인 글을 보면, 학부모는 매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주3회 아이를 중학교에서부터 집까지 하원시켜 주기를 원했다. 보수는 10분 거리 주행에 8000원으로, 주급 2만4000원인 셈이다.

다만 이 같은 구인엔 “자차가 가능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구직자의 차로 아이를 데려다줘야 한다는 것으로 읽혔다.

이에 네티즌 사이에선 엇갈린 의견이 나왔다.

일부는 “10분 일하고 8000원 번다고 생각하면 합리적” “차 있는 사람이 용돈벌이 개념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 “요즘 세상에 10분 일하고 저 정도 돈 버는 직업은 별로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자차를 이용해 하원을 도와야 하는 것 치고는 보수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었다. “근무자에게는 하원 시간 동안 아이를 전적으로 맡아야 하는 책임이 있는데 택시비와 큰 차이가 없다” “학교 앞에서 아이 기다리고 학부모에게 인계하는 시간 고려하면 근무 시간이 10분은 훌쩍 넘는다” “기름값도 안 나올 것 같다” 등이다.

일각에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사업용이 아닌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해 돈을 받고 운송용으로 사용하거나 고객 유치 목적으로 노선을 정해 운행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이 때문에 2019년 자가용으로 돈을 받고 대리운전 기사나 유람선 승객을 태워주는 운송 영업을 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에 한 네티즌은 “스쿨존 지역을 건당 8000원 받고 자차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모르는 미성년자를 데려다주는 게 말이 되나”라고 했다.

한편 하원 도우미에게 지나친 조건을 요구해 논란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3월엔 시급 1만3000원에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온 뒤 목욕을 시키고, 밥을 먹임과 동시에 설거지까지 요구하는 구인 글이 뭇매를 맞았다. 당시 구인 글을 아기 엄마는 “한국인 경력직” “신원 확인을 위해 이전 근무하던 가정 보호자의 연락처 필요” “긴급하게 아기가 어린이집 가기 어려운 날 돌봐줄 수 있는 시간 여유 있으신 분” 등의 추가적인 지원 조건을 내걸었다.
 

조선일보

박선민 기자 kindmin@chosun.com

편집인2024-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