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7억 원에 달하는 진료비를 먼저 받고 폐업해 논란이 됐던 강남구 소재 한방병원의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5월 29일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대표원장 이 모 씨 등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병원 영업이 중단된다는 사실을 숨기고 환자들이 진료비를 선결제하도록 유도한 후 돌연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4월 검증되지 않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병원의 개설 허가도 취소됐다.
하지만 허가가 취소된 후에도 병원은 영업을 계속하다가 지난해 5월 22일 예고 없이 폐업했다.
경찰에 따르면 치료비를 선납한 피해자는 약 80명으로 피해 규모는 2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진정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 지난해 6월 병원을 압수수색해 환자 명단을 확보했다. 이어 병원장 등을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