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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4-07-04 12: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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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롤스로이스·람보르기니남 마약 준 의사들…병실서 현금 21억 챙겼다
내용

 

입력2024.07.04. 오후 12:00 

 


강선봉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2계장이 서울 마포구의 브리핑룸에서 수면방을 차리고 내원객 26명에게 마약류 등을 투약해 거액을 챙긴 의사를 구속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영근 기자


강남 한복판에 수면방을 차리고 마약류 의약품을 투여해 수십억원을 챙긴 의사 두 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약물을 투여한 상태로 운전했던 일명 롤스로이스남과 람보르기니남도 이들에게 약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대장 신성철)는 의료용 마약류 등을 불법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병원 두 곳의 의사 염모(47)씨와 의사 A씨를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병원 관계자 14명과 투약자 26명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또 염씨와 A씨의 재산 각각 8억 5245만원, 11억 4530만원을 추징보전하기로 했다. 또 투약자 중 2명은 자살을 했거나 병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염씨 등 병원 관계자 7명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미용 시술을 빙자해 수면 목적으로 병원을 찾은 28명에게 수면마취제 계열의 마약류 4종(미다졸람·프로포폴·케타민·디아제팜)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1회당 30~33만원을 현금으로 받는 식으로 549회에 걸쳐 총 8억 5900만원을 챙겼다. 이들은 또 식품의약품안전처 오·남용 점검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 91개로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거나 투약 기록을 보고하는 등 기록을 수정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는다. 향후 압수수색에 대비하려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경찰의 압수수색 당시 의사 염모(47)씨가 차린 수면방에서 마약류에 취해 있는 투약자들의 모습. 서울경찰청 제공


지난해 압구정에서 약물운전을 해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한 이른바 롤스로이스남 신모(29)씨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도 염씨로 조사됐다. 이날 경찰은 염씨도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도 추가송치 결정했다. 강선봉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2계장은 “의료법 등에 규정된 ‘환자의 안전한 귀가’ 등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신씨의 약물 운전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퇴원시켰다”고 설명했다.

염씨는 건물 3층에 ‘왁싱샵’으로 운영되던 공간을 일종의 수면방으로 활용해 마약류를 은밀히 투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롤스로이스 사건이 불거진 뒤에도 영업을 중단하지 않다 지난해 10월 경찰에 적발됐다. 염씨는 또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수면 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 22여명을 성폭행하고, 신체를 544회 불법 촬영한 혐의(준강간 등)로 기소돼 지난달 14일 1심에서 징역 17형을 선고받았다.

 


의사 B씨의 병원 관계자가 전신 마취제인 애토미데이트 투약을 대가로 투약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모습. 서울경찰청 제공


의사 A씨 등 병원 관계자 9명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면 목적으로 내원한 75명에게 1회당 10~20만원 상당의 현금을 받고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애토미데이트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투약 횟수는 총 58921회, 범죄 수익은 12억5410만원에 이른다. A씨는 “환자가 통증이 있다고 해 투여한 것일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를 보면, 투약자들은 약물 부작용으로 A씨에게 추가 투약을 해달라고 손으로 비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다. A씨가 추가로 투약해주자 손가락으로 하트 모양을 만들거나 껴안기도 했다. 약에 취해 침대에서 떨어져 구토하는 이도 있었다. CCTV에는 A씨 등 병원 관계자들이 투약자로부터 받은 현금 5만원권을 쓸어담는 모습도 찍혔다.

 


전신 마취제인 애토미데이트를 추가로 투약해달라고 투약자가 의사 B씨에게 손으로 빌고 있는 모습. 서울경찰청 제공


경찰은 A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대신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질병 치료 목적 없이 의약품을 조제·투약했다는 것이다. 전신마취제인 애토미데이트는 마약류로 지정된 프로포폴과 달리 단순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돼 있어 단속 사각지대로 지적돼왔다. 강선봉 계장은 “애토미데이트를 마약류와 동등한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관련 내용의 공문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용 마약 사용 후 자동차 운전 시간에 관한 명확한 형사처벌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이영근 기자 lee.youngkeun@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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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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