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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4-07-05 06: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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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는 사람 없어”21살 알바 수차례 성폭력 60대 편의점주
내용

 

입력2024.07.05. 오전 6:30 

 

 

강제추행·유사강간 혐의 징역 3년…“급여 인상, 사건 무마 시도”
편의점주, 항소장 제출…서울고법 춘천재판부서 2심 재판 예정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60대 편의점주가 20대 아르바이트 여성 근로자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한데 이어 유사강간 범행까지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그 점주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여성에게 범행 후 급여인상 조건을 내걸고 사건을 덮으려한 점도 있다고 밝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수웅 재판장)는 강제추행, 유사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1‧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 씨는 작년 8월 13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는 강원 원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근로자 B 씨(21‧여)를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편의점에서 짐을 챙기고 있는 B 씨에게 다가가 얼굴을 잡은 후 입을 맞춘데 이어 그녀를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가슴을 비롯한 신체 여러 부위를 만지는 수법으로 범행한 혐의다.

또 이 사건 공소장엔 A 씨가 당시 자신에게 저항하며 몸부림치던 B 씨와 함께 바닥으로 넘어지게 됐는데도 계속해 B 씨의 주요부위를 만지고, 옷을 벗기려고 하는 등 범행을 지속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A 씨는 이 사건 외에도 작년 7~8월 원주시 한 길과 노래방,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B 씨를 세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그해 7월쯤엔 한 길에서 B 씨에게 손을 잡고 안으려고 했다. 당시 A 씨는 일을 마친 B 씨에게 집에 데려다준다며 따라간 뒤 손을 잡았고 ‘보는 사람 없어’, ‘한 번만’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손을 뿌리치려는 B 씨에게 범행을 시도한 혐의다.

또 A 씨는 작년 8월 20일 새벽 원주시 한 노래방에서 B 씨의 허벅지를 주무르는가 하면, 노래방에서 나와 택시 탑승한 뒤에도 범행을 계속했으며, 그 며칠 뒤인 8월 28일쯤엔 편의점에서 B 씨를 껴안고, 주요부위를 만진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의 상태를 인지한 상황에서 범행한 다음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경제적 보상으로 무마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면서도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에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재판 선고 후 항소,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뉴스1

신관호 기자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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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