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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4-07-05 0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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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손웅정, 아동학대 혐의 명확해 기소 불가피
내용

 

입력2024.07.05. 오전 5:13

 

 

손웅정, 아동학대 피소 후 2일 피의자 신분 검찰 소환조사…기소 여부 주목
법조계 "손웅정, 훈련과정서 체벌 및 욕설 사실 인정…혐의도 매우 명확"
"기소 이뤄지면 학대 정도 및 고의성 따질 것…처벌 별개로 명예실추 불가피"
"손웅정 측, 처벌 경감 위해 적극적 합의 시도할 듯…시도만 해도 양형에 영향"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된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이 피의자 신분으로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손 감독의 기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선 피해 아동에 대한 체벌이나 욕설이 있었다는 사실은 손 감독 측도 인정하고 있고 혐의가 워낙 명확한 만큼 기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기소가 이뤄질 경우 합의 여부가 관건이라면서 앞으로 손 감독 측이 처벌 경감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지난 2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A코치 등 3명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 첫 소환조사다. 손 감독 등은 아동 B군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B군 측은 지난 3월 19일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이던 지난 3월 9일 손 수석코치가 B군의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며 손 감독 등을 고소했다.

손 감독으로부터도 오키나와 전지훈련 기간이었던 올해 3월 7∼12일 훈련 중 실수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들은 것을 비롯해 경기는 물론 기본기 훈련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욕을 들었다는 내용이 진술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손 감독은 체력 훈련 도중 이뤄진 체벌이었다는 건 인정하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가 되지 않은 언행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며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 반성하겠다"고 사과했다. 사건을 수사한 강원경찰청은 손 감독 등 3명을 지난 4월 중순 검찰에 송치했다.

김희란 변호사(법무법인 대운)는 "아동에 대한 폭행이나 욕설 등이 있었다는 사실은 손 감독 측도 인정하고 있고 혐의가 매우 명확한 까닭에 기소 가능성은 높다"며 "단순 폭행을 넘어서 전체 훈련 과정에서 욕설을 비롯한 정서적인 학대가 있었다고 보고 경찰에서도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소가 이뤄질 경우 학대 정도와 고의성 등을 따져보면 유죄가 나올 가능성도 작지 않다. 다만 합의 여부가 관건이 될 수 있는데 당사자들끼리 극적으로 합의가 이뤄지거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고 제삼자들의 탄원이 이뤄진다면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처벌 수위와 별개로 유명 축구선수의 아버지로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명예나 이미지 실추는 불가피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가람 변호사(법무법인 굿플랜)는 "손 감독의 행위가 사회 상규상 사회적으로 합의된 정당한 훈육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우선 따져봐야 한다. 또한 손 감독 측은 체벌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면서도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서 학대의 고의성이 있었는지도 판단해야 할 부분이다"며 "다만 현재로서는 피해 아동이 주장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면 기소 가능성은 꽤 높다"고 내다봤다.

이어 "손 감독 측 입장에선 기소 가능성을 줄이거나 처벌 경감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 차례 협상이 결렬된 바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합의를 시도하는 노력 자체도 양형 요소로 작용하는 까닭이다"고 강조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체벌 과정에서 폭행이 있었다면 단순 폭행 혐의는 성립할 수 있지만 과연 아동학대로까지 볼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아동학대가 성립하면 경위, 횟수, 피해 정도, 고의성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만 보면 손 감독 측의 행위가 훈육이나 지도 차원을 넘어섰다고 보기 힘들 것 같다"며 "오히려 아동학대가 아닌 단순 폭행죄로 기소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데일리안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편집인2024-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