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오후 2시 김범수 구속전 피의자신문 예정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이 22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 위원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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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0월23일 서울 금융감독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 당시 경쟁자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 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해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총 2400여억 원을 투입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해 총 553회에 걸쳐 고가 매수한 혐의, 이 과정에서 SM엔터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아 공시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오전 김 위원장을 처음 소환해 20여 시간에 걸쳐 비공개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SM엔터 시세조종을 직접 지시·승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해당 시세조종에 실제 가담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는 배재현 카카오 전 투자총괄대표와 공모관계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카카오 측은 검찰의 주장에 대해 전면 반박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다음 날(18일) 카카오 임시 그룹협의회를 열고 “어떤 불법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카카오 변호인단도 “사업 협력을 위한 지분 확보 목적으로 진행된 정상적 수요에 기반한 장내 매수였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 측은 SM엔터 인수 관련 보고를 받고 승인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인수 방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기준은 크게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 사안의 중대성 등이다. 김 위원장이 기업 총수로서 도주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검찰은 이날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해 집중적으로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위원장의 시세조종 공모 혐의 관련해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배 전 대표 공판 증인신문에서 이준호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은 “배재현이 브라이언(김 위원장) 컨펌을 받았다고 얘기했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이 부문장은 SM엔터 인수를 주도한 핵심 인물 중 한 명이다.
다만 구속영장 발부를 위해서는 보다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단순 정황이나 간접 증거만으로는 기각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나올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영장 심사를 마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구로구 소재 남부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