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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4-08-07 12: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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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주노총 "노란봉투법, 사용자에게 실질적 손해 없다"
내용

 

입력2024.08.07. 오전 11:41 

 

'경총 허위논리 반박' 기자간담회 개최
"다양한 수단으로 노조 압박할 수 있어"
"발생 안 할 공포 조장하며 여론 호도해"
"사용자 손해배상청구 봉쇄되는 것 아냐"
서울서 도심농성 돌입…매일 촛불집회도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조법 2·3조, 방송법 쟁취! 거부권 대통령 윤석열을 거부한다! 노동시민사회단체 도심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8.07. hwang@newsis.com[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노조법 개정에 반대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을 향해 "사용자의 실질적 손해는 없다"며 "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근거 없는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7일 오전 10시 '노조법 2·3조 개정안 왜곡하는 정부와 경총의 허위논리 반박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 및 노동쟁의 범위 확대, 노조가입자 제한요건의 삭제 등을 담은 2조 개정안과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3조 개정안으로 구성된다.

민주노총은 이날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을 비판하는 경총의 논리 및 근거들을 가리켜 '허위논리'라고 주장했다. 우선 "노동조합법의 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용자의 실질적인 손해는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현행법상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가 된다면 여전히 사용자 측은 다양한 수단으로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압박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 수단으로 ▲파업 기간 중 무임금 ▲업무방해죄 및 노동조합법 위반 형사처벌 ▲쟁의행위 참가자 징계처분 ▲민사상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직장폐쇄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경총은 발생하지 않을 공포를 조장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했다. 또 경총이 개정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로 꼽는 '산업생태계 붕괴'와 관련해 "계속해서 권리만 누리고 의무는 이행하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했다.

경총은 해당 개정안이 공포됐을 때 원청기업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2조 개정안에 포함된 노동쟁의 범위 확대, 노조가입자 제한요건 삭제 등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원청이 사용자가 된다는 것은 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조건과 관련해 지배력과 결정권이 있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또 "사업의 영위를 위해 정규직 노동자가 아닌 특수, 간접고용 노동자들 사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한 이상, 정당한 쟁의행위는 당연히 수인해야 하고 집단적 노사관계에 따른 사용자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체교섭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쟁의행위로 나아가는 것도 당연히 아니다"라며 "경총의 주장대로라면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은 매년 쟁의행위가 발생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러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와 더불어 경총은 "불법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 문제의 절대 다수는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된다"며 개정안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 전혀 없다고 한 바 있다.

 

[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 = 지난달 9일 오전 대전 중구 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지역본부가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반대하는 경총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벌이고 있다. 2024.07.09. kdh1917@newsis.com민주노총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 주장도 반박했다.

민주노총은 "직장점거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원청 사용자가 근로조건 결정권이 없는 하청사용자의 뒤에 숨어 하청노동자의 교섭요구를 거부하기 때문"이라며 "원청 사용자를 교섭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 직장점거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노조법 개정이 이 같은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근로조건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권이 있는 원청사용자와 단체교섭을 진행할 수 있으면 노동조합이 직장을 점거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용자 개념 및 노동쟁의 범위 확대 관련 내용을 담은 2조 개정안을 근거로 내세운 것이다.

또 민주노총은 3조 개정안과 관련한 경총의 우려도 반박했다. 경총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3조 개정안을 두고 "손해배상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마저 사실상 봉쇄되는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계속해서 면죄부를 부여해 달라는 부당한 주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쟁의행위는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 대체인력 투입, 합의 파기 등 불법행위에 기인하거나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그 책임을 노동조합과 조합원이 부담하는 것은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 및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아울러 해당 개정안에는 쟁의행위 손해배상 사건에서 '부진정연대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데, 민주노총은 이를 두고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봉쇄하는 것이 아니라 배상의무자별로 책임 비율을 정하도록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부진정연대책임은 불법 쟁의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 불법행위자 모두가 각각 발생한 손해 전부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이를 제한해 쟁의행위에 관여한 사람의 역할, 행위의 정도, 관여도를 고려해 배상에 차이를 둔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경총의 주장은 개정안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민주노총은 사용자 범위 확대가 죄형법정주의(범죄와 형벌은 미리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형법의 기본원칙)를 위배하는 것이라는 경총의 지적엔 "사용자 여부가 다툼이 돼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또 판단 기관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어 사용자 범위를 확장해서는 안된다는 경총의 주장을 두고 "성문법주의를 채택한 우리나라 법체계를 부정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보신각 앞에서 도심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거부권 대통령 윤석열을 거부한다"고 규탄했다. 또 이날부터 거부권이 행사되는 날까지 매일 오후 7시에 촛불집회를 열고 철야 농성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뉴시스

권신혁 기자(innov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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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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