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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4-08-13 12: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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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0억 이상 조직적 사기, 무기징역까지...
내용

 

입력2024.08.13. 오전 11:53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33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13년만에 기존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심의를 열고 새 기준을 정했다. 뉴스1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13년만에 높아진다. 300억원 이상 조직적 사기범의 권고형량 범주에는 ‘무기징역’까지도 포함될 예정이다.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는 지난 12일 열린 제133차 전체회의에서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양형위는 “보다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 및 법정형 변경 등을 반영해 적절한 규범적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형법은 사기 범죄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가중해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은 5억원~50억원 미만 범죄는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 범죄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법정에선 법정형 범주 내에서 시행 중인 양형기준에 부합하게 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 현행 양형기준은 5억원~50억원 사기범은 징역 3~6년, 50억원~300억원은 징역 5~8년, 300억원 이상은 징역 6~10년을 기본형으로 정해뒀다. 가중요소를 더하면 각각 4~7년, 6~9년, 8~13년으로 아무리 금액이 큰 사기를 저질러도 최대 권고형량은 13년이었다. 개인이 아닌 조직으로 사기를 친 경우 각각 4~7년, 6~9년, 8~13년이 기본 양형범위이고, 여기에 가중요소를 더하면 각각 6~9년, 8~11년, 11년 이상으로 다소 높아진다.

 

조직적 고액 사기, 무기징역까지 권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새롭게 설정한 사기범죄 수정 양형기준안. 파란색 글씨가 수정, 추가된 양형기준 범주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공


이번 수정안은 특경법 적용 대상인 범죄액 5억원 이상에서의 형량을 대폭 손질했다. 5억원~50억미만 및 50억원~300억원의 기본형량 상한을 높이고 조직적 사기는 최고형을 더 많이 늘렸다.

특히 50억원 이상 사기범의 경우, 주범이거나 상습누범, 다수 피해자 등 가중요소가 더해지면 일반(개인) 사기는 기존 최대 9년에서 11년으로, 조직적 사기는 기존 최대 11년에서 17년으로 권고형량 범위가 상향됐다. 300억원 이상 사기는 일반 범죄의 경우 최대 13년에서 최대 17년으로 상향, 조직 범죄는 '무기징역'을 권고형량 범위에 포함시켰다. 또 300억원 이상 일반사기, 50억원이상 조직적 사기는 특별조정을 통해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도 있게 됐다.

양형위원회는 “전자통신금융사기 및 보험사기범죄 등 사기범죄의 양상, 국민인식의 변화 등을 종합했다”며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적 해악이 큰 다중피해고액 사기범죄 엄벌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또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한 경우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본 기존의 특별감경인자를 삭제했다. 수익을 추구하는 본능을 이용하는 사기범죄 특성상, 이를 감경사유로 삼는 게 부적절하다는 이유다. 또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가 사기범죄에 가담한 경우 가중처벌하고, 집행유예 기준도 더 엄격하게 강화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기습공탁으로 형이 감경되는 데에 대한 비판이 많았던 '실질적 피해회복' 등 감경인자에 단서규정을 달아, 피해자의 의사를 신중하게 조사해 피해회복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이번 수정안을 내년 1월 의결한 뒤, 공청회 및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3월에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조직적 사기범죄의 경우 기소 시점의 양형기준을 적용해 선고를 내리기 때문에 이번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양형기준을 벗어나 법정형 내에서 판사의 재량으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중앙일보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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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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