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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4-08-28 1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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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우리도 기후위기 피해자…폭염 대책 마련하라"
내용

 

입력2024.08.28. 오전 11:56 

 

28일 국회의사당 앞 기자회견 열고
건축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촉구
"내년 여름 더 더울 것…국회 나서야"

 


[서울=뉴시스] 임수정 인턴기자 = 기록적인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28일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국회 앞에 모여 폭염대책 입법을 촉구했다. 2024.08.28.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임수정 인턴기자 = 올여름 기록적인 더위가 이어진 가운데,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국회 앞에 모여 폭염대책 입법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는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 개정을 통해 물류센터 건설시 현장 냉난방장치 설치 의무화와 폭염 시기 휴게시간 보장을 의무화하라"고 주장했다.

지부는 매년 폭염 시기 '온도감시단'을 운영하며 물류센터 내부의 온·습도를 측정하고 체감온도 및 휴게시간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이 쿠팡과 다이소 등의 물류센터 상황을 집계한 결과, 일부 센터에선 온도와 체감온도가 36도를 웃돈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고시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에 따르면 물류센터와 같은 실내 작업장 노동자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 경우 매시간 10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일 경우 매시간 15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부여받아야 한다.

다만 이러한 사항은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에 불과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지부는 지적했다. 지부가 공개한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폭염 휴게시간 가이드라인 준수율은 52%다.

이들은 이날 회견에서 "기록적인 폭염을 전 국민이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 기후위기로 매년 폭염은 심화하고 있는데 물류센터 노동자의 현실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냉난방장치 없이, 휴게시간 없이 일하는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기후위기의 피해자"라고 했다.

이어 "기업은 그 생리상 비용을 절감하려 하고, 자본이 생명과 안전을 비용으로 삼을 때 국가와 법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며 "국회는 건축법을 개정해 물류센터 건설시 현장 냉난방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폭염 시기 휴게시간 보장을 의무화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내년 여름은 분명히 더 더울 것이란 웃지 못할 농담이 있다. 올해도 쓰러진 수많은 노동자를 보라. 더 많은 생명이 위협받기 전에 국회가 나서달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홍연우 기자(hong15@newsis.com)

편집인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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