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03.28. 오전 10:20 수정2023.03.28. 오전 10:21
6월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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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정부가 세계적으로 인기인 K-콘텐츠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고자 관계부처 협의체를 발족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불법 콘텐츠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협의체를 발족하고 28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저작권 침해 사범 수사·단속, 불법복제 사이트 접속차단,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 및 콘텐츠 이용자 인식개선 등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한다.
또 실무회의를 통해 부처별 추진계획을 종합하고, 방송·영화·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분야 업체와 기관으로 구성된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 등 업계 의견을 수렴해 6월 중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을 수립해 발표한다.
임성환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콘텐츠 산업 수출액은 지난 5년간(2017~2021년) 연평균 9.0%의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협의체를 통해 K-콘텐츠 저작권을 보호하고 콘텐츠 산업의 성장세를 지킬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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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mim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