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03.30. 오전 10:24 수정2023.03.30. 오전 11:34
박 장관 "정밀하게 추적해 강력 대처"…'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 여부 조사
강정원 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검정고무신 사건 조사 착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3.3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가 만화 '검정고무신' 계약과 관련한 예술인 권리침해 신고가 '예술인 신문고'로 접수됨에 따라 신고 내용의 '예술인권리보장법(이하 권리보장법)' 위반 여부를 정밀, 신속하게 판단하기 위해 문체부 내에 특별 조사팀을 설치해 전면 조사에 착수한다.
문체부 특별조사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적극적인 조사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해 구성했다. 이에 예술인 권리보장, 저작권, 만화, 출판 관련 부서 관계자가 모두 참여했다. 또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공공기관과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도 참여할 계획이다.
박보균 장관은 관계자 회의를 주재해 "창작자들이 책을 내고 싶어 하는 열망, 저작권에 익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질 독소조항의 그물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며 "이우영 작가의 고통과 좌절, 비극이 이런 상황, 현상과 관련돼 있는지를 정밀하게 추적해 사태 전말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강력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강정원 대변인은 30일 정부청사 서울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특별조사팀에서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검토해 시정명령 여부와 그 범위에 대해서 따져볼 것"이라며 "'검정고무신 사건' 관련해 해제(처음부터 계약 무효) 또는 해지(지금부터 계약 무효)까지 간다 또는 아니다라고 지금 단계에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이해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별조사팀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출판사 현장 조사, 계약문건 일체의 열람은 물론 계약상대방 진술을 포함한 관계자에 대한 출석 조사 필요 여부를 철저하게 검토하고 있다.
조사 결과 불공정행위를 비롯한 '권리보장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출판사에 대한 시정명령,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한 불공정 계약 강요 사안이 발견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제2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 TF'를 통해 창작자들이 겪는 저작권 관련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고자 '저작권법률지원센터'를 구축한다.
저작권법률지원센터는 △MZ 세대 신진 문화예술인을 위한 저작권 서비스 강화 △창작자 권익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보완장치 강구 △저작권에 낯설어하는 풍토를 바꾸기 위해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을 대폭 확대 등을 통해 '저작권은 쉽다'라는 인식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사)한국만화가협회가 지난 28일 고(故) 이우영 작가의 '검정고무신' 계약이 불공정 계약으로 원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는지 조사해달라고 문체부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한 것에 따른 것이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24일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장(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 위원장)·김병수 지역만화단체연합 대표·백세희 문화예술 전문 변호사, 문체부 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검정고무신 사태와 관련한 사태 분석 및 좌담회를 열었다.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art@news1.kr)
기자 프로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