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04.26. 오전 11:32 수정2023.04.26. 오전 11:39
자료사진등산객의 불만을 샀던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가 다음 달 사라질 예정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관람료 면제를 위해 1일 문화재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시행되는 다음 달 4일부터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산하 65개 사찰은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가 해당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명목으로 입장객에게 소정의 돈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등산하려고 왔다가 사찰 문화재 징수 구역을 거쳐 간 이들은 관람료가 아닌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반발했고 일부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5월 국가지정문화재 민간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감면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문화재보호법에 신설돼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됩니다.
올해 정부 예산에는 관람료 감면을 뒷받침할 사업비 419억 원이 반영돼있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것으로, 시·도지정문화재를 이유로 관람료를 징수해 온 몇몇 사찰의 경우 당장 관람료를 감면하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임소정(with@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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