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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5-09 11: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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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해외직구로 타이레놀 샀는데"…앞으론 못 사요?
내용

 

입력2023.05.09. 오전 9:13   수정2023.05.09. 오전 9:14

 


관세청이 진통제 타이레놀과 고혈압·탈모 치료제 미녹시딜의 국내 통관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의약품은 온라인 거래 금지가 원칙이지만 두 제품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대량 구입이 쉬워 해외 직구로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많았고 관행적으로 통관이 되어왔습니다. 

9일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직구 사이트인 몰테일은 이달 초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포함된 타이레놀과 미녹시딜 제품군에 대한 통관이 금지됐다고 소비자들에게 안내했습니다.

최근 관세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요청으로 타이레놀과 미녹시딜 통관을 강화한 데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돌연 관련 제품을 금지하게 된 건 관세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요청으로 해당 제품군에 통관 절차를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현행 약사법상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는 불법인데, 같은 이유로 해외직구를 통해 의약품을 구매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관세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년 전 통관 보류 요청을 해서 내부 검토 후 통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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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섭 기자(yjs@sbs.co.kr)

편집인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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