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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5-11 11: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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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정문 배송완료’…택배차 지상출입 막아 난리난 아파트
내용

 

입력2023.05.11. 오전 5:16   수정2023.05.11. 오전 10:09

 

경기도 수원시 대단지 아파트 정문 앞에 쌓여있는 택배들. 연합뉴스
경기도 수원시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금지하자 택배 기사들이 문전 배송을 거부하면서 ‘택배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10일 수원시의 2500가구 규모 A아파트 측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입주의)는 지난 3월 회의에서 긴급차량(소방, 구급, 경찰, 이사, 쓰레기 수거 등)을 제외한 모든 차량의 단지 내 지상 운행을 올해 5월 1일부로 전면 금지하기로 의결했다.

입주의는 입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면서 ‘택배 차량 운행 안내문’을 통해 택배 기사들에게 지하 주차장(입구 높이 2.5m)을 이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경기도 수원시 대단지 아파트 정문 앞에 쌓여있는 택배들. 연합뉴스
이에 수원택배대리점연합(한진, 롯데, CJ, 로젠) 측은 지난달 27일 A아파트에 공문을 보내 “(지상 출입 금지 시) 아파트 구조상 직접 배송이 불가하다”며 “‘택배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생 방안을 만들기를 촉구한다”고 반발했다. 배송 차량(탑차) 높이 탓에 주차장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양측의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지난 1일부터 아파트 정문에 택배 물품이 쌓여 그대로 방치되는 이른바 ‘택배 대란’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수년 전 남양주 다산신도시와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서도 비슷한 사태가 벌어졌던 바 있다.

이날 이후 A아파트 정문 근처 보행로 바닥면에는 동별 표시가 부착됐다. 택배 기사들은 이곳에 택배 물품을 놓는 것으로 배송을 마치고 있다. 주민들도 불편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분실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 수원시 대단지 아파트의 택배차량 운행 안내문. 연합뉴스
택배사 측은 특정 시간대만이라도 지상 출입을 허용해 달라는 입장이다. 수원택배대리점연합 소속 택배사 관계자는 “사고가 우려된다면 아이들이 학교·유치원에 가 있는 시간만이라도 지상 출입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아파트 정문에 택배보관소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도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입주의는 단지 내 자동차 도로가 없어 지상 운행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입주의 대표는 “도로 자체가 없고, 보행자도로와 구분도 되지 않아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며 “현재 쿠팡이나 우체국택배, 기타 새벽 배송 업체들은 모두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배송하고 있는데, 왜 택배 4사만 지상 출입을 고집하는지 모르겠다”고 맞섰다.

한편 A아파트는 국토교통부가 2018년 지상 공원형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높이를 기존 2.3m에서 2.7m로 높이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의 개정 전에 건설 허가 등을 받아 관련 법률을 적용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남영 기자(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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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