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05.09. 오후 3:18 수정2023.05.09. 오후 3:41
한 주택가 카페에 ‘60세 이상 출입제한’
바로 옆 ‘안내견을 환영합니다’ 문구 대조
온라인서 ‘노시니어존’ 찬반 논쟁 펼쳐져
“약자 배척 문화” 비판하는 의견 많지만
“진상 노인 많은 탓” 옹호론도 만만찮아
인권위 “노키즈존, 비합리적 차별” 판단
‘노시니어존(60세 이상 어르신 출입제한)’이라는 안내 문구가 붙은 카페(사진 일부 모자이크 처리함). 온라인 커뮤니티 ‘더쿠’ 캡처식당·카페 등에서 아동 출입 금지하는 이른바 ‘노키즈존’이 확산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노인 출입을 금지하는 ‘노시니어존’ 카페가 있다고 알려지며 온라인상에서 노인혐오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8일 오전 온라인 커뮤니티 ‘더쿠’에는 ‘노시니어존’이라는 제목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주택가의 작은 카페로 보이는 곳 입구에 적힌 안내문이 담겼다.
카페 안내문에는 ‘노시니어존(60세 이상 어르신 출입제한)’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바로 옆에는 ‘안내견을 환영합니다’라는 문구와 픽토그램이 붙어 있어 대조를 이뤘다.
글쓴이는 사진 아래에 “무슨 사정일지는 몰라도 부모님이 지나가다 보실까봐 무서움”이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이 글은 9일 현재 900개 넘는 댓글이 달릴 정도로 화제가 됐다.
대부분의 더쿠 이용자들은 “혐오나 차별이 아무렇지도 않은 세상이 된 듯”, “노키즈존 생긴 거 보면 저런 거 생길 수순이었다”, “본인은 평생 젊을 줄 아나”, “저런 데는 믿고 거른다”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 이용자들은 카페 사장의 마음이 이해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한 이용자는 “우리 동네 편의점에도 한 일주일 저런 거 붙어 있었다. 노인들이 여직원들 손 만지고 성희롱 심해서 그랬더더라”는 얘기를 전했다.
또 다른 옹호 의견의 이용자는 “사정이 있겠지. 저 동네 노인들 물이 안 좋거나”라고 말했고, 여기에 글쓰는 “저 동네 노인들이 우리 엄마·아빠인데 말 진짜 막한다”며 반발했다.
노시니어존 카페는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져 화제를 모았는데 뜻밖에도 노인혐오를 거리낌없이 표출하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8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51회 서울시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한 어르신이 어버이 은혜 합창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3.5.8 도준석 기자온라인 커뮤니티 ‘82쿡’에서는 찬반 의견이 오갔다.
한 82쿡 이용자는 “저는 50대지만 찬성한다. 그렇다고 실버카페를 갈 생각은 없다. 시니어 허용된 매장 이용하고 공공기관 카페 이용하거나 야외에서 만나고 집에서 만나면 된다”고 적었다.
또 다른 이용자도 “테이블 수 적어서 회전율이 가게 존폐에 중요한 가게에서 죽순이·죽돌이 하는 연령층이 노인이라면 노시니어존 할 수밖에”라며 노시니어존에 찬성했다.
반면 노시니어존이 노인혐오임을 지적하는 사람들은 “죽순이·죽돌이는 10~30대 카공족들이 제일이다. 그럼 노1030존부터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 맞지 않은 논리다”,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약한 사람들 배척하는 문화가 자리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클리앙’에서는 관련 글에 “언성 높이고 진상인 노인분들 비율이 많아서 그런 거일 거다. 안타깝지만 다 업보다”라는 댓글이 가장 많은 공감을 얻었다.
“사장이 안 좋은 일을 많이 당했나보다”, “노인 상대 서비스는 정말 극한이다. 참다 보면 내 신체에 병이 생긴다”, “공공시설도 아니고 개인사업체 출입 관련 내용은 사업주가 정할 수 있다고 본다” 등 노시니어존 옹호 의견이 이어졌다.
“안내견은 환영하는데 60세 이상은 출입금지라…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다” 등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댓글도 있었지만 소수에 그쳤다.
2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화성행궁 광장에서 열린 ‘수원시 노인 일자리 채용한마당’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3.4.20 연합뉴스또 다른 커뮤니티에서도 “좋다. 진상 절반 사라질 듯”(인벤), “일하다 보면 어르신들 상대 힘들긴 하다”(에펨코리아) 등 노시니어존이 이해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노시니어존 논란은 아직 낯설지만, 노키즈존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향후 노시니어존을 비롯한 약자 출입 제한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9세 어린이의 출입을 막은 제주시 한 식당 주인에 대해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며 “어린이의 출입을 금지하지 말라”고 권고한 바 있다.
당시 인권위는 “모든 아동 또는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가 사업주나 다른 이용자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은 아닌데 식당 이용을 전면 배제하는 것은 일부 사례를 객관적·합리적 이유 없이 일반화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인권위의 권고가 있은 후에도 여전히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인기가 많은 ‘핫플’ 식당·카페 등에서 자체적으로 노키즈존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것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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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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