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05.25. 오전 11:47 수정2023.05.25. 오전 11:53
[앵커]
불닭볶음면, 다시다, 미원.
이 제품들의 공통점은 '히트상품'이라는 것과 동시에 중국에서 이른바 '짝퉁'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 같은 불법을 저지른 중국 업체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에 수천만 원대 배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중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보윤 기자, 국내 식품기업들이 모조 제품을 팔아온 중국 업체들을 상대로 승소했군요?
[기자]
CJ제일제당과 삼양식품, 대상, 오뚝이 등 4개 기업은 공동으로 지난 2021년 말 중국 법원에 지식 재산권 침해 소송을 걸었는데요.
중국 법원이 이 소송 7건 중 5건에 대해 우리 기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한국 식품 업체들의 도안 배치와 색 배합 등 시각적 부분에서 유사하게 복제한 점이 인정된다"며 배상금 지급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에 따라 중국 업체들은 저작권과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각 기업에 3천만 원~6천만 원대 배상액을 물게 됐습니다.
[앵커]
중국에서 가짜 제품이 판치는 게 어제오늘 일은 아니죠?
[기자]
이번에 문제가 된 건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CJ제일제당의 다시다·설탕, 대상의 미원, 오뚜기 옛날 당면 등 9개 제품입니다.
포장과 디자인을 그대로 베낀 제품이 중국 전역에 유통되자 국내 식품기업들이 처음으로 공동 소송을 진행한 겁니다.
중국 법원이 한국 제품에 대한 중국 업체의 모방을 인정했지만, 업체는 판결에 반발해 일부 사건에 대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이번 판결로 중국 내 모방 제품들이 다소나마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정보윤 기자(boyoon@sbs.co.kr)
기자 프로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