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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6-15 07: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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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2주 뒤 전 국민 -1살.. "만 나이 통일, 뭐가 달라지나요?"
내용

 

입력2023.06.15. 오전 5:41   수정2023.06.15. 오전 7:28

 


오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전 국민이 '나이 상으로는' 한두 살씩 어려집니다.

어려진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앞으로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초등학교 입학부터 주민등록과 운전면허, 국민연금 수령 등 실생활과 밀접한 내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 "이제 태어나면 0살인가요? 영아 나이는 어떻게 표시하나요?"

법이 적용되면 태어나면 1살이 아닌 0살이 됩니다.

다만 0살에서는 '몇 개월'로 표시됩니다. 이 때는 1개월 차이가 크기 때문이죠.

이미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선 일상적으로 개월 수로 곧잘 부르곤 하지만, 만 나이 통일법이 정착되면 약을 먹이거나 장난감 권장 연령 등을 확인할 때 혼동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또 일상에서 곧잘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아이에게 감기약을 먹일 때인데, '몇 세 미만은 10ml 복용'이란 문구가 있을 때 이게 만 나이인지, 세는 나이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잦았는데, 만 나이 기준이 정착되면 의약품 용법과 용량 혼란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 "초등학교는 8살이 아니라 6살에 입학하나요?"

아닙니다. 애초부터 초등학교 입학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정해져 있어 '만 나이 통일법'이 적용되도 달라지는게 없습니다.

초·중등교육법상 아이들은 '만 7세가 포함되는 해'의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해 입학 나이 자체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다만 학교 등에서 "아이가 몇 살인가요?"라고 물을 때는 생일에 따라 7살인 아이도, 6살인 아이는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17년 2월에 태어난 아이는 세는 나이로는 7살, 만 6살인데 내년인 2024년이 되면 만 7살이 됩니다.

그다지 헷갈릴 것 없이 2024년 3월에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런데 2017년 10월 생인 아이는 한국식 나이로 7살, 만 나이로 5살로 10월이 지나야 만 나이로 6살이 됩니다.

이 경우 2024년 3월이 돼도 만 나이는 6살, 10월이 돼야 만 7살이 되지만 '만 7세가 포함되는 해'에는 들어 맞기 때문에 똑같이 2024년 3월에 입학하게 됩니다.
 


■ "학교 친구들까리 나이가 달라지는 문제는 어쩌죠?"

보통 이름을 부르는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나이에 따라 부르는 호칭이 다른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혼란이 당장 사라지거나 하진 않습니다.

이러한 것을 따지려는 상황에서는 나이가 아닌 출생연도를 묻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다만 정부에서는 만 나이를 일상생활에 정착시켜 나이에 따른 엄격한 서열문화를 완화하는 것도 입법 취지라고 한 만큼,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 "주민등록증·신용카드·운전면허증도 더 빨리 발급되나요?"

아닙니다. 위 3가지 발급은 애초부터 만 나이가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은 만 17세가 되는 생일이 지나야 합니다.

운전면허시험은 만 18세가 되는 생일이 지나야 응시할 수 있는데, 1종 대형·특수 등 면허 종류에 따라 기준 나이와 조건은 차이가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민법상 성년인 만 19세 이상이 돼야 합니다.

■ "술·담배 판매시에는 이제 생일까지 확인해야하나요?"

아닙니다.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이 맞긴한데, 만 19세가 되는 해가 되는 사람은 제외토록 돼 있습니다.

즉 만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이 됐다면 생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술·담배를 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직 연 나이로 규정된 법령은 60여개에 이르는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더라도 이 기준은 일단 유지될 예정입니다.
 


■ "입대는 만 나이로 미룰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병역법 역시 앞서 언급한 술·담배 구매와 같이 연 나이를 따집니다.

생일과 상관없이 만 19세가 되는 해에 신체검사를 받게 됩니다.

또 입대를 미루는 것도 일반적으로는 만 28세 미만까지 되는데, 이 역시도 생일과는 무관합니다.

■ "국민연금 수령 시기도 늦어지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에서 정한 나이는 애초부터가 만 나이가 기준입니다.

가입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국민이기 때문에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웠다면 수급 연령이 됐을 때 연금을 받습니다.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 1953년생부터 1956년생까지는 만 61세, 1957년생부터 1960년생까지는 만 62세입니다.

이처럼 출생 연도에 따라 지급이 시작되는 나이는 점차 높아지고 추세임은 감안해야겠네요.

■ "보험 가입에서도 달라지는게 있나요?"

아닙니다. 보험은 애당초 세는 나이나 만 나이가 아닌 '보험 나이'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보험 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 기준 ±6개월로 계산합니다.

쉽게 말해 내 생일에서 6개월을 더한 날이 내 보험 나이가 오르는 시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 "이밖에 달라지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법률적인 변화를 따지자면 법령이나 조례, 계약서 등에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을 시 '만' 자가 없어도 '만 나이'로 해석됩니다.

특히 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앞으로는 '만 나이'로 적어야 할 테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얘기지만 과거 한 회사는 임금피크제 적용연령인 '56세'를 두고 '만 나이'와 '세는 나이'를 두고 법적 공방이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이 '만 55세'로 해석하면서 마무리 됐지만, 이런 크고 작은 다툼도 잦아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앞서 말했듯이 개별법령 60여개는 여전히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밖에도 직원 채용과 외국인과의 관계에서 정보 전달 혼선 등에서도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정부에서 보는 가장 큰 변화는 '인식적 변화'로 꼽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혼용돼 사용돼 왔던 3가지 나이(만 나이, 연 나이, 세는 나이) 중 '만 나이'가 표준이 됐다는 인식의 변화입니다.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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