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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6-27 12: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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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내일부터 ‘만 나이’…“술·담배 구매연령은 안 바뀝니다”
내용

 

입력2023.06.27. 오전 11:56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연령 변함 없어
올해는 2004년생까지 주류·담배 구매 가능

2019년 5월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 편의점에 진열된 소주. 뉴시스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 다만 술·담배 구매 연령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 나이’(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 기준 유지된다.

여성가족부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돼도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연령에는 변함이 없어 술·담배 구매 가능 연령은 그대로라고 27일 밝혔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올해는 2004년생까지 성인으로 인정돼 술·담배를 구매할 수 있고, 2005년생은 내년 1월 1일부터 구매가 가능하다.

여가부는 “청소년 연령 기준은 사회 통념상 성인으로 간주되는 자의 자유로운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2001년 이후 현재까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예랑 인턴기자(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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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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