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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소식2023-09-29 1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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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탈세 혐의 퇴출에 드라마 방송 불발… "110억원 배상하라" 中 법원 판결
글쓴이 뉴스팀 글잠금 0
제목 탈세 혐의 퇴출에 드라마 방송 불발… "110억원 배상하라" 中 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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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2023.09.28. 오후 8:23  수정2023.09.28. 오후 8:54

 

정솽, 탈세로 500억원대 벌금
드라마 촬영 마쳤으나 방영 못해탈세 혐의로 500억원대 벌금과 함께 연예계에서 퇴출당한 중국 유명 여배우가 드라마 방영 불발에 대한 거액의 손해배상금까지 물게 됐다.

27일(현지시간) 상하이 상관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상하이 쑹장구 인민법원은 최근 한 영화·드라마 투자사가 배우 정솽(32)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솽에게 출연료 3050만 위안(한화 약 56억원) 및 이자를 포함해 6000만 위안(약 110억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진=바이두 캡처

이 투자사는 2016년 정솽을 드라마 여주인공으로 캐스팅하며 거액의 출연료를 지급한 뒤 촬영까지 마쳤다. 그러나 대리모 출산·탈세 등 정솽의 비위로 드라마 방송을 하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드라마는 1930년대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판타지 로맨스인 '비취연인'으로, 배우 이종석의 중국 진출작이기도 하다.

비취연인은 촬영 완료 직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갈등에 따른 한한령으로 편성이 밀린 데다 정솽의 개인사와 탈세까지 드러나는 악재가 겹치는 바람에 사실상 방영이 어려워지고 말았다.

앞서 중국 세무당국은 2021년 고액의 출연료를 받고도 이를 숨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정솽에 대해 총 2억9900만 위안(약 551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정솽은 2009년 방영된 중국판 '꽃보다 남자'인 '같이 유성우를 보자(一起來看流星雨)'의 여주인공을 맡아 일약 톱스타 자리에 올랐다. 하지만 그의 전 남편 장헝이 정솽이 미국에서 대리모를 통해 얻은 두 아이를 얻은 사실을 폭로하면서 낙태·입양 강요까지 했다고 주장해 큰 논란이 일었다. 중국법 상 대리모 고용은 엄격하게 금지된 행위다. 

이 여파로 2021년 1월 중국의 방송통신위원회 격인 국가광파전시총국은 정솽에게 방송 활동 정지 및 퇴출 명령을 내리는 한편 모든 매체에서 그의 흔적을 지웠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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