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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9-13 12: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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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환경부, 팰리세이드·지프 레니게이드·XC60D5 ‘리콜’ 명령
내용

 

입력2023.09.13. 오후 12:02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환경부 전경. ⓒ환경부[데일리안 = 장정욱 기자] 환경부는 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 2.2 디젤 AWD’, 스텔란티스 ‘지프 레니게이드 2.4’, 볼보자동차 ‘XC60D5 AWD’ 등 3개 차종 배출가스가 제작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해 결함시정(리콜)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환경부는 매년 운행 중인 자동차 중에서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나지 않은 차종을 선별, 결함확인검사를 하고 있다.

이번에 결함을 확인한 3개 차종은 2022년도 예비검사와 2023년도 본검사 과정에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했다.

팰리세이드 2.2 디젤 AWD는 질소산화물(NOx) 1개 항목에서 기준을 초과했다. 지프 레니게이드 2.4는 일산화탄소(CO) 1개 항목에서 기준을 넘었다. 

환경부는 14일 현대자동차와 스텔란티스에 결함시정명령을 사전통지하고 청문 절차를 거쳐 이들 차량의 리콜을 명령할 예정이다.

볼보 XC60D5 AWD는 NOx와 1개 항목에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예비검사 과정에서 확인했다. 제작사는 예비검사 결과를 수용해 본검사없이 자발적으로 올해 5월 12일 환경부에 리콜 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들 차종의 대략적인 판매 대수는 팰리세이드 2.2 디젤 AWD 5만 대, 지프 레니게이드 2.4 4000대, XC60D5 AWD 3000대다.

환경부로부터 결함시정을 명령받은 자동차 제작사는 45일 이내에 결함 원인 분석과 개선방안을 환경부에 리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제작사가 제출한 리콜 계획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리콜 계획을 승인하면 자동차 제작사는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차량 소유자는 제작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자동차 배출가스는 생활 주변에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대기오염물질이므로, 결함이 발생한 자동차가 신속히 결함시정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 제작사의 적극적인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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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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