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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9-19 12: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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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철회?.. "환경부가 '찬물' 끼얹어"
내용

 

입력2023.09.19. 오전 11:57

 

제주환경운동연합 "개선 아닌 역행"
30%대 그쳤던 컵 반환율 '70%'까지
"특정 법안 콕 짚어 청부 입법 시도"
제주도정 공식 반대 입장 밝히기도

일회용컵 보증금제 반납 기기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긴다는 정책에 대해 제주자치도가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비판 여론이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오늘(19일) 논평을 내고 "일회용컵 보증금제 안착에 노력해 온 제주지역에 찬물을 끼얹는 환경부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30%대에 그쳤던 도내 일회용컵 반환율은 7월 50%대, 지난달 둘째 주 63%로 증가하더니 최근 70%대까지 올라섰습니다.

이달 기준 컵 반환량은 하루 평균 2만 6,808개에 달합니다.

제도 시행 초기 형평성 논란과 일부 매장의 보이콧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점주협의회의 동참 선언 이후 대부분 매장이 제도를 이행하고, 도민들의 협조가 이어지면서 컵 반환율은 점차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자율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최근 발의되면서 환경부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고 밝힌 것을 두고 사실상 전국 의무 시행을 철회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라벨이 붙은 음료
환경운동연합은 "제도가 의무화에서 자율화로 바뀐다면 안 해도 되는 제도가 되는 것"이라며 "업체 입장에서 제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 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제주의 사례를 연구해서 전국에 어떻게 하면 잘 시행시킬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지 지자체별로 자율에 맡기자는 판단이 도대체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환경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더욱 강화된 지원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하지만 오히려 이를 역행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개정안 가운데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보다 강화하는 내용도 여럿 있지만 특정 법안을 콕 짚어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자 나아가 청부 입법을 시도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제도 폐지를 위해 여론을 흔들어 보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엿습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숙고를 거쳐 만들어진 제도를 제대로 활용도 못 해보고 폐기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환경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제도 전국 확대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어제(18일)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계획안 마련 필요성을 강조하며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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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