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유행 등에 공급 부족 심화
마시는 타이레놀 등 해열제 값↑
중증환자 4개 신약은 급여 등재
최근 원료비 급등으로 생산과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던 제산제 등 7개 품목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새로 지정하고 원가보전을 위해 상한금액을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약가 인상과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최근 공급량이 부족했던 해열제 아세트아미노펜 현탁액(2개사·2개 품목)과 항생제 세프디토렌피복실(2개사·2개 품목) 약가가 인상된다.
이에 한국존슨앤드존슨의 어린이용 마시는 ‘타이레놀’ 1병(500㎖) 9000원에서 1만4000원으로, 삼아제약의 세토펜현탁액은 85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오른다.
최근 원료비 급등으로 생산이 원활하지 못했던 제산제 등 7개 품목 중 ‘퇴장방지의약품’이 아니었던 의약품 1개는 신규 지정하고, 이미 지정된 의약품 6개는 원가 보전을 위해 상한금액을 인상한다.
또 내년 1월1일부터 중증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이성 직결장암 환자 치료제,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트림보우흡입제,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보술리프정 등 4가지 신약을 급여등재한다.
전이성 직결장암 환자는 연간 1인당 투약비용 약 2900만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146만원까지 절감할 수 있다.
궤양성 대장염 환자는 그동안 1인당 투약비용으로 약 760만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76만원까지 절감하게 된다.
천식·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는 연간 환자 1인당 투약비용으로 약 56만28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16만8008원까지 줄인다.
복지부는 “보건안보 차원에서 수급 불안정 약제는 최근 3∼5년간 공급량과 사용량, 시중 재고량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해 약가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신속히 인상 조치해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