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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소식2022-04-18 17: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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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中 긴급 물자 수송 ‘화물차 통행증’ 발급
글쓴이 매니저 글잠금 0
제목 中 긴급 물자 수송 ‘화물차 통행증’ 발급
내용

□ 최근 중국 교통운수부(交通运输部)가《중요 물자의 수송차량 통행증(重点物资运输车辆通行证, 이하 ‘통행증’)》양식을 공개함. 

 

◦ ‘통행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지역에 필요한 중요 물자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코로나19의 위험도가 높은 지역의 관할 기관은 지역별 코로나19 상황 및 수송 물자 수요에 따라 통행증 제도를 시행해야 함. 

 

◦ ‘통행증’ 방침이 시행되는 지역에 소재한 중요 물자 수송 담당 기관은 수송 물자의 유형별로 상응하는 관계 부처에 통행증 발급을 신청해야 함. 

- ‘통행증’은 차량 1대당 1개의 수송 노선에 대해서만 1회 발급되며, 통행증의 유효기간은 지역별 방역 체계에 따라 상이함.

 

◦ ‘통행증’을 소지한 차량의 운전기사는 48시간 이내에 발급된 핵산 검사 음성 증명서를 소지해야 하고, 정상 체온일 때에만 통행이 허가됨. 

- 타 성(省)의 코로나19 발생 지역으로 물자를 수송해야 하는 경우, 통행증을 소지한 차량에 대해서 우선 통행을 허용하며, 여건이 되는 지역은 통행증을 소지한 차량의 신속한 운행을 위해 전용 차도를 확보해야 함. 

원문 CSF 전문가포럼(요약·번역), 신징바오(新京报)
출처 https://www.bjnews.com.cn/detail/16499319811448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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