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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4-03-11 13: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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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공영주차장에 방치한 차 '강제 견인' 가능해진다
내용

입력2024.03.11. 오전 11:18  수정2024.03.11. 오전 11:19

 

- 13일부터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전기차·SUV 이용 가능토록 기계식주차장 입고 가능 차량 제원 기준 개선

주차장법이 개선되면서 이용 편의와 안전도 향상이 기대된다. /사진=뉴스1
앞으로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방치한 차를 강제로 견인할 수 있게 되며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과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무료 공영주차장 방치차 관리,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및 기계식주차장에 입고 가능 차 기준 개선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무료 공영주차장에서는 시군구청장이 방치차 소유자에게 차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방치차 기준을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 고정 주차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기계식주차장은 2023년 말 기준 10년 이상된 노후시설이 전체의 60% 이상이며 안전사고도 지속 발생하고 있어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이 개정됐다. 8월17일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구체화했다.

먼저 관리자 배상책임보험 의무화하고 보상한도는 재산피해 1억원 이상, 사망 1인당 1억5000만원 이상, 부상 1인당 3000만원 이상, 후유장애 1인당 1억5000만원 이상이다.

지자체장의 운행중지명령도 도입된다. 현재 기계식주차장 안전검사 미수검 또는 불합격 시 관리권자인 시군구청장이 이를 관리할 수단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안전검사 미수검 또는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에 대해 지자체장이 사유 해소 시까지 운행중지명령을 발령하도록 관리 권한이 강화된다.

수시검사도 도입된다. 현재 정기 실시하는 안전검사는 있으나 주요 구동부 등 핵심장치 변경 시 그 설치상태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시검사제도가 도입된다. 자체점검 도입으로 정기적인 안전검사, 수시검사 외에도 기계식주차장의 평시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자의 자체점검 제도도 도입된다. 

안전교육도 강화하는데 앞으로는 20대 미만 기계식주차장관리자(3년마다 4시간)와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자가 고용한 보수원(매년 6시간)도 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된다. 

중형 기계식주차장 기준도 바뀐다. 주차 가능한 차 기준을 길이 5.2m 이하, 너비 2m 이하, 높이 1.85m 이하, 무게 2350kg 이하로 개선하고, 대형 기계식주차장에 주차 가능한 차량 무게를 2650kg 이하로 바꿨다. 

박지홍 국토교통부 박지홍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기계식주차장 이용확대와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기계식주차장을 통해 도심 내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찬규 기자 (sta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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