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4.04.19. 오전 10:15
[헤럴드경제=김태열 건강의학 선임기자] 지난 2020년 1월20일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햇수로 5년째인 2024년 5월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현행 ‘경계(3단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주의(1단계)’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2023년 5월1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4단계)'에서 '경계(3단계)'로 낮추고 확진자 격리 의무를 포함한 남은 방역 조치들도 대부분 해제한 바 있다.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는 '심각-경계-주의-관심' 단계로 이루어진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19일 지영미중앙방역대책본부장 주재로 ‘코로나19위기단계하향추진방안’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기단계 하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고 JN.1 변이가 1월 말부터 현재까지 계속 우세하여 단기간 유행 급증 가능한 변이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과, 코로나19의 치명률·중증화율이 지속 감소하는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일본 등 대다수 국가가 비상대응체계를 해제한 상황으로, 이번 하향 조정에 따라 방역조치, 의료지원, 감시·대응체계 부문이 대폭 변화할 전망이다. ▶확진자 격리 기준=이번 위기단계 하향시에는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이 기존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 권고’에서, ‘기침, 발열등 코로나19 주요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경과 시까지’로 한층 더완화된다. 현재 영국, 스페인 등 다수 해외국가는 격리권고기간을 정부가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있으며, 최근 미국CDC는 기존‘5일권고’에서‘ 발열이 없고,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로 완화한 코로나19 격리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코로나19 주요증상이 호전된 후, 하루정도 경과를 살펴본 뒤 이상이 없다면, 확진 후 5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하다. ▶마스크 및 선제검사=그간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으나, 5월1일부터 권고로 전환된다. 또한,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검사의무도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보호자(간병인)과 동일하게 권고로 바뀐다. ▶의료지원=의료지원체계는 계절독감과 동일한 수준의 일반의료체계 편입을 목표로하되, 과도기적 단계로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검사비·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한다. ▶검사비 및 입원치료비=코로나19 검사비의 경우, 우선 무증상 선별검사가 필요 없는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무증상자에 대한 검사비 지원은 없어진다. 유증상자 중 60세 이상 어르신과 같은 먹는 치료제 대상군과 의료취약 지역소재 요양기관, 응급실내원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검사를 위해 신속항원검사(RAT)를 종전처럼 지원한다(6~9천 원대 수준). 먹는 치료제대상군의 확진을 위한 PCR검사의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나, 한시적으로 지원되던 본인부담 지원은 종료된다(약 1~3만 원대 부담 예상). ▶치료제 및 백신접종=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등재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나, 등재 전까지 과도기에는 일부본인 부담금을 산정한다. 치료제 3종의 약가를 사용빈도에 따라 가중평균한 약가의 약 5% 수준인 5만원이 부과되며,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대해서는 무상지원을 유지한다. [코로나19 국내 상륙 이후 환자 발생 상황 및 방역 관련 주요 일지] 〈2020년〉 ▲ 1월 20일 =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관심'→'주의' 상향 ▲ 1월 27일 =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상향 ▲ 1월 31일 =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 2월 23일 = 감염병 위기 경보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상향 ▲ 2월 29일 = '사회적 거리두기' 첫 선언 ▲ 3월 12일 = WHO,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선언 ▲ 4월 1일 = 모든 입국자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 ▲ 10월 13일 = 대중교통, 집회,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중심 마스크 착용 의무화 〈2021년〉 ▲ 2월 1일 = 의료진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 ▲ 7월 12일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최고 수위 격상. 사적 모임 인원 2명 제한, 오후 6시 이후 3인 모임 금지 등 사실상 야간 외출 제한 ▲ 11월 1일 =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 방역체계 전환·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시도. 실내체육시설·유흥시설 등에 '방역패스' 도입 ▲ 12월 1일 = 국내 오미크론 감염 첫 발생 ▲ 12월 18일 = 유행 재확산에 일상회복 중단,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회귀 〈2022년〉 ▲ 3월 17일 = 일일 최다 신규 확진자(62만1천56명) 기록 ▲ 3월 22일 = 누적 확진자 1천만 명 ▲ 3월 31일 = 백신 접종 완료한 입국자 격리 면제 ▲ 4월 18일 =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 4월 25일 =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1→2급 하향 ▲ 5월 2일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50인 이상 밀집시는 유지 ▲ 6월 8일 = 입국자 격리 의무 전면 해제 ▲ 8월 3일 = 누적 확진자 2천만 명 ▲ 9월 26일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해제 ▲ 10월 1일 = 입국자 검사 의무 전면 해제 ▲ 11월 20일 = 누적 사망자 3만 명 〈2023년〉 ▲ 1월 2일 = 중국발 입국자 입국 후 PCR 검사 의무화·단기비자 발급 제한. 2월부터 순차 해제 ▲ 1월 23일 = 누적 확진자 3천만 명 ▲ 1월 30일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대중교통·의료기관 등 유지 ▲ 3월 20일 =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 5월 5일 = WHO,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 발표 ▲ 5월 11일 = 6월 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하향 및 확진자 격리 7일 의무→5일 권고, 의원·약국 마스크 의무 해제 발표. 〈2024년〉 ▲4월19일 = 5월1일부터 ‘경계(3단계)’에서 ‘주의(1단계)’로 하향 조정 김태열 kt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