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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4-05-27 09: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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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7월 26일 국악진흥법 시행…31일 시행령 제정안 공청회
내용

 

입력2024.05.27. 오전 8:00 수정2024.05.27. 오전 8:01

 

 

 

유인촌 장관, 국악진흥법 전문가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일 국악진흥법 시행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국악진흥법 전문가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3.14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26일 국악진흥법 시행을 앞두고 오는 31일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지난해 7월 제정된 국악진흥법에서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에 위임한 사항을 다룬다.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국악의날 지정 등이 포함돼 있다.

문체부 담당자가 국악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정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사가 지난 3월 진행한 권역별 현장간담회 주요 의견과 제정안의 쟁점을 발표한다.

이후 송혜진 숙명여대 교수, 성기숙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원일 작곡가, 이용식 한국국악학회 부이사장 등이 토론을 이어간다.

문체부는 이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 및 지자체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확정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6월 17일까지 진행한다.

신은향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하위법령 제정을 시작으로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시행 등 국악진흥법에 담긴 정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mimi@yna.co.kr

이은정(mi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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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