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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4-06-07 1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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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해외 도피, 입국 활보하다 덜미' 수원 67억원 전세사기 피의자 검거
내용

 

입력2024.06.07. 오전 10:07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 제공=연합뉴스)]

경기 수원시에서 67억 원대의 전세 사기를 벌인 뒤 잠적한 혐의로 지명 수배가 내려졌던 60대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60대 남성 A 씨에게 발부됐던 체포영장을 지난 6일 집행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수원시 일대에서 신축 빌라 등 7채의 건물을 바지 임대인들과 함께 간접적으로 보유한 상태로 67억 원가량의 전세 보증금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수원권 3개 경찰서에 A 씨 일당을 상대로 고소장은 낸 임차인은 3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바지 임대인들의 명의를 빌려 수원시 장안구, 팔달구, 권선구 등에 빌라들을 새로 지은 뒤 임대차 계약을 맺게 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갔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 씨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자 지난해 11월 말에 해외로 잠적했다가 이후 지난 4월 다시 국내로 돌아왔습니다. 앞서 A 씨에 대해 입국 시 통보 조치를 해뒀던 경찰은 A 씨가 입국하자 여러 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그가 응하지 않자 지난 5일 A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이후 경찰은 지난 6일 오후 6시 35분께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한 대형마트에서 "수원에서 전세 사기를 친 사람이 돌아다닌다. 나도 피해자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이어 CCTV 영상 등을 통해 A 씨의 차량이 인근 한 아파트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그를 체포했습니다. 발부받은 체포영장에 의해 A 씨의 신병을 확보하려던 차에 그를 우연히 발견한 피해자의 신고로 검거한 것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바지 임대인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 건물 7채는 총 110여 세대로 이뤄져 있어 향후 접수되는 피해 고소 규모는 훨씬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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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태희 기자(bigsmileso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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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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