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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4-06-19 12: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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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테무' 면봉 10개 제품 중 6개서 기준치 초과 세균…최대 36.7배
내용

 

입력2024.06.19. 오전 11:15 

 

 

中 테무·쉬인 등 일회용 컵·빨대·냅킨·면봉 95건 안전성 검사
면봉 10개 중 6개 세균, 종이빨대 총용출량 최대 43배 초과
국내 기준 초과 제품…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 요청
6월부터 시민들이 직접 제품 선정, 구매, 검사의뢰 등 진행

 


 

[서울=뉴시스]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일회용 면봉 10개 중 6개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됐다. 일회용 종이 빨대에서는 총용출량이 국내 기준치를 최대 43배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테무에서 판매한 면봉. (사진=서울시 제공). 2024.06.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일회용 면봉 10개 중 6개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됐다. 일회용 종이 빨대에서는 총용출량이 국내 기준치를 최대 43배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테무·쉬인 등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직접 구매한 위생용품 총 95건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위생용품은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용품으로 특별히 안전관리가 필요한 19종의 제품을 말한다. 주방세제를 비롯해 일회용 컵, 젓가락, 빨대, 종이냅킨, 이쑤시개, 면봉, 화장지, 일회용 타월 등이 해당된다.

이번 검사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공인검사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서 4월 25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일회용 컵 29개, 일회용 빨대 31개, 일회용 냅킨 25개, 일회용 면봉 10개 등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검사 결과 중국 온라인 플랫폼 테무에서 판매하는 일회용 면봉 10개 제품 중 6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300CFU/g)를 초과한 세균이 검출됐다.

세균이 검출된 면봉 6개는 모두 목재 재질 축에 면체가 부착된 제품으로 '세균수'가 최소 440CFU/g, 최대 1만1000CFU/g 검출돼 국내 기준을 최소 1.5배~최대 36.7배 초과했다.

세균수 검사는 면봉에 존재하는 세균의 양을 측정해 제품의 위생 상태를 평가하는데, 오염된 면봉을 신체에 사용하면 모낭염, 접촉성 피부염 등 다양한 피부 질환과 안과 질환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중국 온라인 플랫폼 쉬인에서 판매하는 일회용 종이 빨대 3개 제품에서도 국내 기준치(30㎎/ℓ)의 최대 43.3배가 넘는 '총용출량(4% 초산)'이 검출됐다. 총용출량은 식품용 기구로부터 나올 수 있는 비휘발성 잔류물질의 총량이다. 4% 초산으로 용출 실험 시 기준치(30㎎/ℓ)를 초과해선 안 된다.

 

국내 기준치를 초과한 빨대 3개는 종이 재질에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이나 아크릴 수지가 코팅된 제품으로 총용출량이 최소 196㎎/ℓ~최대 1300㎎/ℓ 검출돼 기준치를 최소 6.5배~최대 43.3배 초과했다.

 

지난 4월부터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해외직구 상품에 대해 매주 정기적인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유해물질 검출 여부를 발표해오고 있다.

해외 직구 제품 중 국내 기준을 초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해 상품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그간 서울시는 안전성 검사를 통해 국내 기준을 초과한 제품에 대해 알리, 테무 등 해외 플랫폼에 판매금지를 요청해 왔다. 해당 플랫폼에서도 서울시의 요청에 협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달부터는 안전성이 우려되는 제품을 시민들이 직접 선정·구매해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원단체인 '소비자시민모임'과 협력할 예정이다. 화장품, 의류뿐 아니라 생활 밀접 용품까지 확대해 지속 검사를 할 예정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따른 소비자 피해 사항 등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02-2133-4896), 120 다산콜,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 문의하면 된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위생용품은 신체와 직·간접적으로 접촉되는 만큼 제품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성 검사를 통해 시민 등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아 기자(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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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