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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4-07-15 15: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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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강남 식당서 담배 피운 '무개념 중국인'…종업원 만류에도 뻐끔뻐끔
내용

 

입력2024.07.15. 오전 11:38 

 


중국인 여성 관광객이 서울 강남의 한 식당 안에서 흡연한 사실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중국인 여성 관광객이 서울 강남의 한 식당 안에서 흡연한 사실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식당에서 담배 피우는 무개념 중국 여자 영상’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상황을 목격한 A씨는 “식당에 중국인 남녀 넷이 와서 무지 떠들고 있어서 쳐다봤더니 한 여성이 전자담배 피우고 있었다”며 “눈 마주쳐서 피우지 말라고 했지만 무시하고 피웠다”고 했다.

이어 “식당 종업원도 피우지 말랬는데 피웠다”며 “왜 남의 나라에 와서 민폐를 피우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일요일이라 아이들 있는 테이블도 있었다”며 “일부러 동영상도 티 나게 찍었는데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글에 네티즌들은 “나라 망신시키려고 작정했다”, “한국 무시하는 행동이다”, “과태료 바로 부과해야 한다”, “한국에 왔으면 한국법을 따라야지” 등 반응을 보였다.

앞서 제주에선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아이가 거리에서 용변을 보는 사진이 공개돼 공분을 샀다. 또 제주의 목욕탕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60대 중국인 여성이 체포되기도 했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에는 총면적 1000㎡(302.5평)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 또 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앙일보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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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