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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4-07-22 0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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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마구잡이' 유튜버들, 이대로 방치해도 되나
내용

 

입력2024.07.22. 오전 12:01 

 

 

'쯔양 협박' 가담 '사이버 레커' 줄줄이 사과, 여론은 '싸늘'
쯔양, 법률대리인 통해 협박 유튜버 상대 '형사고소' 방침



국내 상위 1%에 해당하는 유튜버들의 연간 수익은 8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튜브는 차별화 콘텐츠가 있다면 누구나 개설할 수 있지만 아무나 수익을 내는 것은 아니다. 최소 기준(구독자가 1000명 이상, 최근 1년간 공개된 동영상 4000시간 시청)을 충족해야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 가입해 영상 광고 등의 수익을 낼 수 있다.

다만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자체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유튜브 관련 정책은 '유튜브 플랫폼 안팎에서의 크리에이터 행위가 유튜브 사용자, 커뮤니티, 직원이나 생태계에 해를 끼치는 경우 크리에이터 과실이 크다고 판단되면 권한 정지부터 계정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협박 의혹' 구제역, 카라큘라, 전국진 등 유튜브 수익화 중지

최근 유명 유튜버 쯔양을 협박한 의혹을 받는 구제역, 카라큘라, 전국진 등 이른바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의 수익화가 중지됐다. ‘사이버 레커’는 교통사고가 나면 사고 차량을 끌고 가는 견인차(Wrecker·레커)처럼, 인터넷에서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슈가 발생하면 관련 내용을 짜깁기한 콘텐츠로 조회수 수익을 얻는 유튜버들을 일컫는 신조어다.

쯔양 협박 사태와 관련 유튜브 측은 '유튜브 플랫폼 밖에서 유튜브 커뮤니티에 해가 되는 행동으로 크리에이터의 책임에 관한 정책을 위반한 카라큘라 미디어, 전국진 및 구제역 채널의 파트너 프로그램 참여가 정지됐다'고 고지했다.

유튜브 정책을 위반하는 콘텐츠에는 위협이나 괴롭힘, 증오심 표현 등을 담은 콘텐츠가 포함된다. 이에 따라 해당 채널들은 유튜브에서 더이상 광고 게재 및 수익 창출을 할 수 없다.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서도 제외돼 파트너 관리와 크리에이터 지원 등을 받을 없고, 스튜디오 콘텐츠 관리자에 대한 액세스 권한마저 상실할 수 있다.

크리에이터들에 관대한 입장을 유지해온 유튜브 측의 즉각적 반응은 이번 협박 의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과 우려 목소리에 빠르게 부합한 조치로 보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심의소위원회를 통해 '쯔양 협박 및 갈취'와 관련,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로 돈을 버는 유튜버들에 대한 대책을 방심위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 '천만 유튜버' 쯔양, 사생활 폭로 약점 빌미 '협박 먹잇감' 충격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이 각자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당사자인 쯔양에게 뒤늦은 사과를 했지만, 대중이 바라보는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전국진은 "심각한 피해를 입은 줄 몰랐다" "코로나 여파로 생활고에 시달렸는데, 나쁜 사람 돈은 받아도 되지 않느냐"고 했다. 사과라기 보다는 변명 또는 궤변으로 호도하는 듯한 말처럼 들린다.

카라큘라는 "질타를 달게 받겠다"면서도 "나름대로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저는 쯔양님을 공갈·협박한 적이 없으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쯔양으로부터 5500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한 구제역은 '스스로 조사를 받겠다'며 검찰에 자진 출석하는 해프닝 쇼를 벌였지만 조사를 받지 못하고 돌아갔다.

쯔양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구제역, 유튜버 주작 감별사, 카라큘라, 그리고 익명의 협박자들에 대한 형사고소 입장을 밝혔다. 전 남자친구에게 착취 당하고, 특정 유튜버들에게 사생활 폭로 '약점'을 빌미로 협박의 먹잇감이 됐다는 사실은 그 차제만으로 충격이다. 차제에 옥석을 가려내고, '마구잡이' 불량 유튜버들을 단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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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홍(ee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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