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120억원 초과 영업자는 2026년부터 우선 시행
오는 2028년부터 모든 가공식품의 영양표시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영양표시는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단백질,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등 식품 등에 들어있는 영양성분의 양 등 영양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것이다.
현재 182개 품목에만 적용하는 영양표시를 모든 가공식품(259개 품목)에 적용한다. 이번 의무화 조치는 업체 매출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매출 120억원을 초과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2028년 1월 1일부터는 매출 120억원 이하인 영업자에게도 적용된다.
1995년 식품의 영양표시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이후 영양표시 대상 품목은 소비자의 관심·요구와 제외국의 영양표시 제도 등을 반영해 182개까지 확대됐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영양표시 의미가 없는 품목 30개를 제외한 모든 가공식품에 영양표시가 전면 의무화된다. 영양표시 의미가 없는 품목은 얼음·추잉껌·침출차 등 영양성분이 거의 없어 영양학적 가치가 낮거나 기술적 한계로 영양표시가 어려운 식품이다.
또 최근 설탕 대신 당알코올류 등 감미료를 사용한 제품 개발이 늘어나면서 당알코올 주의사항 표시 대상을 확대한다. 당알코올류를 과량 섭취할 경우 설사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기존에는 ‘당알코올류를 주요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에 주의사항 표시를 하도록 했지만, 이를 당알코올류 함량 10% 이상인 제품으로 확대한다.
또 당알코올이라는 표시와 함께 괄호로 당알코올류의 종류와 함량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주의문구를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청소년 등의 고카페인 함유 젤리 등을 통한 카페인 과다 섭취를 예방하기 위해 액체 식품에만 표시하던 고카페인 주의 표시를 ‘과라나’가 함유된 고체 식품까지 확대한다.
영양표시.
오는 2026년부터 과라나를 원재료로 사용해 1g 당 0.15㎎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고체 식품은 총 카페인 함량과 고카페인 주의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이 외에도 냉동식품에 ‘이미 냉동됐으니 해동 후 다시 냉동하지 말라’는 주의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데 얼음, 아이스크림 등 해동을 요하지 않는 냉동식품은 이를 표시하지 않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