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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9-21 12: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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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확정…조현수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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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3.09.21. 오전 10:32  수정2023.09.21. 오전 11:17

 

남편의 사망 보험금을 노린 '계곡살인'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은해. 인천지검 제공, 연합뉴스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2)가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31)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이은해는 무기징역, 조현수는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이은해는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물에 빠지도록 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윤씨의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구조 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으로 뛰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은해는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1·2심에서 이은해는 무기징역, 조현수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은 사건의 쟁점이었던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을 하급심과 같이 인정하지 않았다. 직접 살인보다는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이은해는 남편의 사망보험금 8억원을 지급하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지난 5일 패소했다. 이은해는 사망한 남편 윤씨와 2017년 3월 혼인신고 후 이듬해 8월 윤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 3건을 체결했다.

해당 보험은 3억원짜리 2건과 2억원짜리 1건으로 총 8억원에 달했으며, 보험금의 수익자는 이은해 본인으로 했다.

김승연 기자(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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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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