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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4-06-11 13: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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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분노 "내 딸 장학금 유죄인데…김건희 명품 수수 종결"
내용

 

입력2024.06.11. 오전 11:04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사건 종결
"김영란법, 공직자 배우자 제재 규정 없어"

조국 "공직자 자녀 제재 규정도 없는데…
내 딸은 절차 위반 없는 공개 수여 장학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왼쪽), 김건희 여사. / 사진=뉴스1,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관련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하자 "국민권익위가 '여사권익위'가 됐다"고 11일 비판했다. 조 대표는 또 자신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 유죄 판결과 권익위의 김 여사 사건 종결을 비교하면서 "극명히 비교된다"고도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권익위가 김건희씨 디올백 수령에 대해 '김영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했다"며 "참 쉽다. 국민권익위가 여사권익위가 됐다"고 썼다.

조 대표는 이어 "극명한 비교 사례가 있다. 내 딸(조민씨)은 재학 중인 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언론의 비난과 달리 성적과 무관한 장학금이었고, 학내 절차 위반도 없었으며, 공개 수여됐다"며 "김영란법에 공직자의 자녀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음에도, 검찰과 하급심 법원은 공직자인 아버지가 그 액수만큼 재산상 혜택을 받았기에 직접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기소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권익위는 김영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는데, 검찰과 법원은 공직자의 자녀인 딸 조민씨가 장학금을 받은 것을 문제 삼았다는 취지다. 조 대표는 "하급심은 '해석'을 통해 처벌을 확장했다. 이 해석에 따르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언론인 등 자녀 중 독립생계 상태가 아닌 자녀가 장학금을 받으면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기소와 하급심 판결 후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언론은 없었다.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아 상고했다"며 "여러 번 공언했듯이 나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수용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에 대해서는 결단코 동의할 수 없기에 상고했고, 묵묵히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권익위는 전날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는 전원위원회 의결 결과를 발표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총장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며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했다.

권익위는 이 사안이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 1항의 '신고 내용이 언론 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 중이거나 이미 끝나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4호)와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가 필요하지 않아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6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대표는 지난 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조 대표는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징역 2년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또 2년의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다만 실형이 확정되더라도 2027년 차기 대선 출마 시한 전 윤 대통령이 조 대표를 사면·복권한다면 출마할 수 있게 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