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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2-17 10: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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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성호 "이재명 영장 청구? 대통령실 '불법적 수사관여' 자인.. 민주당, 단합할 것"
내용

 

입력2023.02.16. 오후 7:24   수정2023.02.16. 오후 7:40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치 검찰이 야당 파괴 위해 정치 전면에 나서고 있어
- 이재명 3번 조사받는 동안 결정적 물증 제시한 게 없어
- 영장청구서는 150장 넘는 소설... 검찰의 일방적 주장일 뿐
- 알리바이 만들란 말이 부적절? 한동훈이 접견록 보고 정치 행위 하는 것
- 검찰 행태에 민주당 국회의원들 단합 의지 모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오늘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인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정치권 파장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민주당은 전쟁이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오랜 친구 동지이자 친명계의 좌장으로 흔히 불리는 정성호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성호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금명간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니 진짜 금명간 하루이틀, 오늘내일 사이에 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정성호 > 말씀하신 대로 헌정사상 제1야당 당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없었습니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도 찾아볼 수 없었던 그야말로 정치 검찰이 야당파괴와 정적 제거를 위해서 정치의 전면에 나선 그런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정말 참담하고 수십 년 우리 국민들이 피 흘리면서 싸워온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한 게 아닌가 그런 어떤 느낌입니다.

 

◎ 진행자 >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 직후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유례없이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성격을 지자체 토착비리 수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그런 사건의 성격 규정을 그렇게 딱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중앙지검에서 기자들한테 알린 공지문을 보니까 피의자 이재명(전 성남시장)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아니라 전 성남시장, 즉 이쪽에서는 계속해서 지자체 토착비리 수사다, 이렇게 성격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런 성격 규정,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정성호 > 전혀 동의할 수가 없고요. 어느 국민들이 그게 지자체의 토착비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게 지자체장 중에서 지자체에서 민간개발로 맡겼으면 아무 문제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방치해갖고서 업자들에게 엄청난 이익을 남겼던 사건들이 있죠. 부산 엘시티 비리 사건들이라든가 또는 제주도의 오등봉 사건, 양평의 개발 사건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건 저는 한마디로 정권 차원에서 정적 제거와 야당파괴를 위한 정치공작적 기획 사건이다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런 성격 규정 자체가 정면으로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것 같고요. 영장청구 오늘 대통령실 관계자가 주간조선과 인터뷰하면서 방탄하면 영장 한 번으로 안 끝날 거다. 쪼개기 영장 청구라고 한겨레 신문에서는 ‘쪼개기 영장 청구 가능성’ 이렇게 보도를 했던데 이런 대통령실 관계자, 사견임을 전제로 합니다만 이렇게 붙어 있긴 해요.

 

◎ 정성호 > 대통령실 관계자가 사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그 말이야말로 정권 차원의 어떤 야당탄압 야당파괴 수사라고 하는 걸 스스로 자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정치검찰에 대해 갖고 이렇게 쪼개기 수사를 해라. 그리고 한 번 체포동의안 부결되면 또 영장 청구해라 이런 지시 아니겠습니까? 가이드라인 제시한 거죠. 정말 부적절한 게 아니라 상당히 불법적인 어떤 수사 관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불법적 수사 관여다. 지금 회기 중이기 때문에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체포동의안으로 해서 국회로 3, 4일 후에 넘어오겠죠. 여기에 대해서 당론으로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등등의 전망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체포동의안 넘어오면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 정성호 > 저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의원들이 이 사건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권 차원의 야당파괴 또는 정적 제거 정치 탄압적 수사다, 기획수사다 라는 데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원들이 그런 차원에서 부결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과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제1야당의 당대표를 구속할만한 사안이냐, 그런 상황이냐, 대개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게 도주의 우려가 있겠습니까? 증거인멸 우려가 있겠습니까? 사안의 중대성을 얘기하는데 과연 범죄가 이 사건이 그렇게 입증이 됐는지 다 회의적입니다. 수없이 압수수색하고 수백명의 관련자를 조사했지만 이재명 당대표가 3번 조사 받는 동안 어떤 결정적인 물증 하나 제시한 게 없습니다. 직접적 증거는 하나도 제시한 바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범죄 소명이 제대로 안 됐다고 볼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제1야당 당대표의 또 방어권, 당대표가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도 저는 불구속돼야 할 사건이고 그런 차원에서 의원들이 판단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체포동의안 표결시 기사들을 보면 28명 숫자까지 딱 셌더라고요. 민주당 의원 중에서 28명이 찬성하면 체포동의안 가결된다. 28명이라는 전망, 그리고 또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스스로 포기하고 법정에 나가서 판사로부터 기각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28명의 찬성표.

 

◎ 정성호 > 저는 검찰이나 여당의 희망사항이고 그럴 가능성은 거의 전혀 없다라고 저는 단정할 수 있고요. 이상민 의원의 경우도 변호사님이 아시겠지만 지금은 회기 중이기 때문에 그냥 갈래야 갈 수가 없습니다. 체포동의안 청구하는 게 요건이기 때문에 본인도 이 사건 자체가 구속을 청구할 그런 사안은 아니다 라는 데에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분도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그러면 조금 다른 소위 그런 합리적 판단을 할 거라 하는 기대를 해야 되는 몇몇 의원 분들이 인터뷰를 하신 것들이 있던데 그런 분들도 결과적으로는 표결에서는 다름이 없을 것이다.

 

◎ 정성호 >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언론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불안해하는지 소위 비명계 의원들을 독대하고 있다, 독대하고 있는 건 맞습니까?

 

◎ 정성호 > 비명계 의원은 아니고요. 지난해 말부터 계속 당의 중진들 의원들을 계속 순차적으로 만나왔습니다. 지방 민생투어 때문에 만나지 못했던 의원들과의 만남을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아시는 바대로 이재명 당대표가 국회 경험이 적지 않습니까. 의원들 간 개인적 친분관계가 매우 적어요. 그런 면에서 의원들의 얘기도 듣고 또 당 운영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견을 듣기 위해서 만나고 있는 거지 무슨 체포동의안 앞두고서 의원들을 설득하려고 만난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진행자 > 언론에 하도 그 기사가 많이 나와서 여쭤봤고요.

 

◎ 정성호 > 제가 어떤 분들 만나는지 알고 있지만 전혀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 진행자 > 그렇군요. 이 영장 주요내용 나온 것 중에 배임 액수를 4천억 원 이상으로 잡아놓은 게 있잖아요. 그리고 환수액을 1830억 원, 즉 확정액수로 딱 환수하기로 했던 거 이외에는 제1공단 공원화 비용 2561억, 서판교터널 개통 등 기반시설 조성비용 1120억, 이거를 전부 다 이건 환수된 게 아니라 그냥 사업비로 나간 거지 환수된 액수가 아니다. 그런데 이거는 대법원에서 전부 다 환수한 액수라고 됐던 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 해서 여쭤봅니다.

 

◎ 정성호 > 환수된 걸로 봤습니다. 이미 2018년도 경기도지사 선거 때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환수했다고 주장하니까 상대 후보 측에서 거짓말이다, 허위사실이다라고 고발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그 전부가 환수된 이익이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판결문을 보니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라고 판결문에 써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대법원은 이게 환수된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고 돼 있는데 검찰에서는 이걸 사업비용이라고 분류를 했더라고요.

 

◎ 정성호 > 검찰의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거죠. 지금 이 사건이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사실.

 

◎ 진행자 > 그리고 소위 천화동인 1호 지분 428억, 이게 이번 영장에는 혐의사실로는 빠져 있죠.

 

◎ 정성호 > 빠져 있습니다. 그게 무슨 대가성 있는 뇌물인 것처럼 계속 주장해 오다가 빠져 있습니다. 사실 400억 원이 넘는 돈을 뇌물로 지급했다고 하면 그게 구두로 가능한 거겠습니까? 어떠한 구체적 물증이라든가 또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요. 그걸 갖고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흘리고 언론 플레이를 해왔던 겁니다. 자신이 없으니까 뺀 거죠. 자신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이 아니니까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오늘 조선일보인가요. 온라인판을 보니까 영장청구서가 한 150페이지 되고 거기에 아마 경과 내지는 이렇게 전체 앞에 히스토리를 쭉 쓰는 데는 428억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 정성호 >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150장이 넘게 소설을 쓴 거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있었던 걸 짜깁기해서 연결 짓기 위해서 검찰의 추측과 일방적 주장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구속영장 청구하려면 범죄의 중대성, 그 다음에 도주 염려, 증거인멸 염려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정 의원님께서도 변호사시니까. 그런데 도주 염려 부분도 검찰이 청구서에도 썼다는 데도 있고 쓰지 않았다는 데도 있다고 하던데 제1야당 대표가 대한민국에서 도주를 한다.

 

◎ 정성호 > (웃음)

 

◎ 진행자 > 웃음으로 답변을 대신하신 것 같고요. 근데 증거인멸의 염려, 여기에 당사자가 지금 정성호 의원님이세요.

 

◎ 정성호 > 그렇습니다. 제가 갑자기 유명인사가 됐습니다.

 

◎ 진행자 > 이화영 또 김용·정진상 장소변경 면회에서 입단속 했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바깥에 있으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 당사자세요.

 

◎ 정성호 > 그렇습니다. 앵커도 아시겠지만 검찰에서 계속 이걸 갖고 특별면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김영란법 시행된 이후에 특별면회란 말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특별한 혜택, 법무부 국회의원들이 법사위원들 통해 갖고서 특별하게 면회를 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그게 완전히 없어졌고요. 장소변경 접견이라고 해서 법무부 홈페이지 통해서 신청서 다운받아서 해당 구치소나 교도소에 신청해야 됩니다.

 

◎ 진행자 > 맞습니다.

 

◎ 정성호 > 누구나 일반인들 다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접견했던 거고 그 자리에는 교도관이 입회해서 접견록을 작성했었습니다. 무슨 대화를 하는지, 그런 장소에서 무슨 회유가 가능하겠습니까? 거기서 제가 했던 얘기는 제가 변호사로서의 어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재판에 열심히 임해야 된다. 그 다음에 피고인 본인이 기록을 철저히 봐야 된다, 이런 얘기 주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얘기 중에 아시는 것처럼 검찰의 주장 공소장 내용이 일시 장소가 제대로 특정이 안 돼 있으니까 네가 그 일시 장소에 없었던 걸 네가 증명해야 한다, 알리바이가 있어야 한다, 알리바이가 만들어지면 무죄인 거다, 그런데 알리바이라는 말을 썼으면 알리바이라는 말이 부적절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 진행자 > 한동훈 장관이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 정성호 > 그거야말로 장관이 접견록을 보고 정말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죠. 정치행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변호사로서 알리바이라는 말이 마치 무슨 거짓말 내지는 증거조작 같이 느껴지지만 정확한 의미는 현장부재증명 아닙니까. 그 당시 거기 없었다는 걸 잘 생각해서 준비해라 이런 이야기했던 겁니다. 사실. 그 말을 따고 또 나오면서 또 이재명 당대표의 대선 때 뛰었던 그런 참모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얘기도 하면서 고난을 겪고 나면 정부여당이 국정을 엉망으로 하는데 다음번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지 않겠냐 이런 그냥 위로의 말을 한 겁니다. 딱 삼십 분 얘기한 것 중에 두 문장을 꺼내 갖고서 제가 회유했다, 또 입막음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황당한 거고요. 거기다 이화영 부지사는 제가 가려고 한 게 아니라 가족을 통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꼭 접견을 와 달라 라는 부탁으로

 

◎ 진행자 > 이화영 부지사가 요청을 했군요.

 

◎ 정성호 > 예, 그렇습니다. 가보니까 이화영 도지사의 담당 변호인이 제가 잘 아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변호인과 피고인 사이에 변론 방향에 대한 갈등이 약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를 불러서 그 변호인에게 이화영 부지사 좀 잘 변호해 달라, 이 부탁을 하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와서 나와서 전화했더니 역시 변론 방향에 대한 견해차이가 커서 사임계를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외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사실은.

 

◎ 진행자 > 이화영·김용·정진상 만나신 날짜 기억하고 계세요? 언제쯤 만났는지.

 

◎ 정성호 > 김용 부원장은 지난해 12월 중순쯤 갔었고요. 마찬가지로 그 전후해서 이화영도 갔었고 그 다음에 올해 들어갔고 설 전에 정진상을 제가 면회했던 겁니다. 전혀 관계없는 거고 두 달 전이었고 한 달 전이었고 이화영 부지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해요. 그때 무슨 얘기했는지는 접견록 공개하라는 겁니다. 저희가 요청하니까 공개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 진행자 > 그게 법정에 증거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증거로 제출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저도 변호사니까 이게 실제로 은밀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변호사 접견을 하죠.

 

◎ 정성호 > 변호사 접견하면 되는 거죠.

 

◎ 진행자 > 변호사 접견은 저 사람이 금지된 물건을 전달을 하느냐 안 하느냐 정도만 멀리서 눈으로 보지 녹음을 하거나 접견록을 작성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해야 할 때는 변호사 접견을 하는 건데.

 

◎ 정성호 > 저도 변호사를 오래 했었고 지금 정치하고 있지만 장소 변경 접견, 이 과정에서 접견록이 작성되는데 그 접견록이 유출되고 그걸 가지고 회유 또는 입막음했다거나 이런 게 논의된 게 저는 우리 사법 사회에 없던 일입니다. 이것도.

 

◎ 진행자 > 그래서 그 부분 제가 말씀 여쭤보려고 했는데 접견기록이 언론에 노출이 됐어요. 언론 쪽에서는 당연히 이건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누구한테 입수했는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건데 추측컨대 어느 쪽에서 유출됐을 것 같다, 추측되는 게 있으십니까?

 

◎ 정성호 > 교도관이 유출했겠습니까? 저는 제가 이걸 취재하는 법조 기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거 검찰에서 유출한 거 맞죠? 그러니까 검찰에서 들었죠? 그러니까 아니 뭐 그렇죠, 거의 부인하지 않더라고요. 이건 왜냐하면 검사가 접견록을 갖다가 보지 않는 이상은 알 수 없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교도관이 만약 유출했다면 정말 간이 크신 분인 거죠. 큰 일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대응도 준비하고 계시다고.

 

◎ 정성호 > 검사들이 정치하고 있지만 이런 정치 문제를 갖고 이런 거 갖고 고발하고 고소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당에서는 정성호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전반적인 불법 또는 피의사실 공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한다고 해서 당에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당에서 검찰관계자를 공수처에 고발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네요. 아직 고발장이 접수된 것은 아니고요. 체포동의안 표결, 아마도 일정상 24일 날 본회의에 때 보고가 되고 28일 본회의쯤에서 표결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예측 기사가 있던데 표결방식에 대해서는 당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장외투쟁과 원내투쟁을 병행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을 때 우리 정 의원님께서는 장외투쟁 길게 가는 거 좋지 않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 정성호 > 그 당시 국민 여론들을 민심 경청 투어를 당대표가 했기 때문에 모아서 국민들의 여론을 정부와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그런 의미에서 장외투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장외투쟁이 계속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민생 얼마나 어렵습니까. 난방비 비롯한 고물가 문제 국회에서도 농해수위 양곡관리법, 환노위의 소위 말하면 노란봉투법, 국토위의 안전 임금제 굉장히 현안들이 많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 또 민주당이 방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여당은 민생과 경제를 포기했지만 또 야당은 저희 야당으로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원내에서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는 투쟁을 하면 되고 재판에 관련해서는 기소되고 나면 해당 사건 수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당대표가 법정에서 검찰과 동등한 입장에서 주장하고 입증하면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아까 대통령실에서 관계자가 사견을 전제로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영장을 치겠다. 아직 남은 게 정자동 빌라 사건, 백현동 또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과 연관된 등등 계속해서 소위 법적인 사법리스크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만 일반화됐으니까 민주당이 많이 흔들리지 않겠느냐, 이거 어떻게 추스려서 갈 건지.

 

◎ 정성호 > 오히려 지금 약간의 이견들이 있었지만 검찰의 이러한 행태를 보고서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은 더 단합하는 또 단일대오로 싸워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모이는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는. 저는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국민들 여론도 정말 정권이 검찰을 동원해서 너무한다라는 여론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재판이 시작되면 지금까지는 검찰발 일방적인 주장만 나왔습니다. 법정에서 본인이 주장하고 저희들도 입증하게 되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국민들이 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성호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