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02.21. 오전 10:55 수정2023.02.21. 오전 11:29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가 오늘(21일) 오전 국회에 접수됐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본회의 보고 후 27일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이 이뤄집니다.
국회법상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합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인 150명 이상이 출석해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169석의 민주당 의원 가운데 이탈표 28표가 나오지 않는 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체포동의안 처리에 관한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앞서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언론 공지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어제 접수돼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고 국회로 송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장민성 기자(ms@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