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03.22. 오후 6:33 수정2023.03.22. 오후 6:34
더불어민주당이 검찰로부터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 대해 '당헌 80조' 직무정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민생 4대(물가·금리·부동산·고용) 폭탄 대응단 출범 회의. /사진=뉴스1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민주당이 이 대표에 대해 '당헌 80조' 직무정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당헌 80조 적용 여부를 판단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면서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고 각급윤리심판원에 조치를 요청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무위 의결을 통해 예외로 할 수 있다.
민주당은 해당 당헌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해 직무 정지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날 당무위에서는 이 대표 기소 건 외에도 기동민(서울 성북구을)·이수진(비례대표)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에 대한 당헌 80조 적용 여부도 함께 판단했다. 민주당은 두 의원에게도 정치탄압 예외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0~2018년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 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또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그룹 등에게 토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주고 시민구단으로 운영되던 프로축구단 성남FC에 후원금 총 133억원을 내게 한 혐의도 받는다.
서진주 기자 (jinju31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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