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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中 국무원, 일부 행정 법령 개폐정 결정 | ||
□ 최근 리커창(李克强) 국무원(国务院) 총리가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일부 행정법률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국무원 결정(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을 발표함.
◦ 국무원은 증조분리(证照分离) 개혁을 심화하고 팡관푸(放管服·행정 간소화와 권한 이양)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증조분리 개혁과 관련된 행정법률, 민법전의 규정 및 원칙과 일치하지 않는 행정법률을 정리함.
◦ 아울러《민원업무조례(信访工作条例)》제정과의 연계도 추진함. 이를 위해 국무원은 14개 행정법률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6개 행정법률을 폐지함.
◦ 비준 폐지와 관련해서는《외상투자 통신기업 관리 규정(外商投资电信企业管理规定)》등 3개의 행정법률을 개정함. - 이밖에 심사 허가를 등록으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해서는《의료기관 관리 조례(医疗机构管理条例)》등 7개 행정법률을 개정하고, 관련 표현을 수정하였으며 그에 상응하는 허가 절차와 법적 책임을 규정하고 관련 규제 조치를 추가함. - 또 고지 이행과 관련해서《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사업장 관리 조례(互联网上网服务营业场所管理条例)》등 3개 행정법률을 개정함. - 마지막으로 허가 서비스 최적화와 관련해서는《중화인민공화국 도로 운송 조례(中华人民共和国道路运输条例)》등 3개 행정법률을 개정하고 관련 허가 등급을 조정하였으며 관련 심사·승인 권한을 하급 기관에 이양함.
◦《일반 항공 관리에 관한 국무원 잠행 규정(国务院关于通用航空管理的暂行规定)》등 6개의 행정법률이 폐지되었음.
*증조분리(证照分离): 중국 공상 부처에서 발급하는 사업자등록증과 각 분야 관리 부처가 발급하는 경영허가증 심사 제도 개혁을 말함. |
원문 | CSF 전문가포럼(요약·번역), 신화왕(新华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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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news.cn/politics/2022-04/07/c_1128539451.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