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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5-09 11: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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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남국, 코인 '법적 문제無' 해명에도…정치권 "이해충돌은?"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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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3.05.09. 오전 5:00   수정2023.05.09. 오전 5:01

 

국힘·정의, '60억 코인' 김남국 겨냥 공세…민주 "진상파악중"

5일 한 언론사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22년 1~2월 한 가상 화폐 거래소를 통해 위믹스 코인 80만여 개를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믹스는 '미르의 전설' 등을 개발한 중견 게임 회사 위메이드가 만든 코인이다. (뉴스1 DB) 2023.5.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서영 기자 = 최대 60억원 암호화폐 보유 논란에 휘말린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적 문제 없다'고 적극 반박했지만, 국민의힘과 정의당의 공세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사건의 본질로 여겨지는 '이해충돌 논란'을 해소하라며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어 잡음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8일 국회 의안과를 통해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는 징계안을 제출했다. 징계안은 김 의원이 지난해 1~2월 암호화폐 위믹스를 80만여개 보유했고 대선과 트래블 룰(암호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 전, 전량 인출됐다는 의혹 제기가 골자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이 2021년 7월 발의된 소득세법 개정안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것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징계 촉구 사유에 포함됐다. 해당 법안에는 암호화폐 거래에 따른 소득세 부과를 1년 유예하는 등의 내용이 들어갔다.

국민의힘의 김 의원을 향해 검찰 수사에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 의원과 민주당은 거래내역 중 유리한 일부만 공개할 게 아니라 국회의원 당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코인 및 주식 거래 내역 전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마땅하다.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라"고 밝혔다.

같은당 이용호 의원은 SBS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김 의원이) 재산으로 등록한 게 15억 원인데 코인으로 60억 원을 갖고 있다는 건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공직자 재산등록이 원래 가진 재산을 보여주는 건데 배보다 배꼽이 크다면 재산을 은닉한 것처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코인이 신고대상이 아닐지라도 취지에 어긋난다. 민주당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의당도 김 의원의 '이해충돌' 관련 사안을 적극 비판하고 나섰다.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은 "김 의원은 법적으로 재산 신고 의무가 없으니 문제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공직 수행 중 재산이 수 배 증식됐고 주식보다 불투명한 가상화폐를 활용했는데, 투기나 재산은닉 정황에 대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말만 할 뿐 책임 있는 해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60억원의 가상화폐를 보유한 자가 '가상화폐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발의 했는데 당연히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설득력 있는 해명 없이는 기득권의 위선으로 보일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왼쪽)과 지성호 원내부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60억 코인' 논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3.5.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민주당도 난처한 상황이다. 당 내부에서는 직전에 불거진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이어 겹악재가 터져 적잖이 당황한 상태다. 민주당 지도부는 진상 파악 후 추가적인 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당에서 본인으로부터 여러 소명을 듣고 있는 중이다. (윤리심판원 회부는) 본인의 소명을 들어보고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같은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해명에 나섰다. 김 의원은 "암호화폐 초기 투자금은 보유하고 있던 LG디스플레이 매각대금"이라며 "2021년 1월13일 보유 중이던 LG디스플레이 주식 전량을 매도주문해 9억8574만1515원의 예수금이 발생했고, 해당 금액을 암호화폐 초기 투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매도 후 한 달여 뒤에 주식 매각대금 전액을 각 은행으로 나눠 송금한 내역을 공개하며 "정당하게 주식에 투자해서 얻은 주식 매매대금으로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타인 명의로 이체 받거나 빌린 돈 이런 것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암호화폐를 현금화해 대선 기간 동안 쓴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도 "지난해 2월 중순쯤 이체한 암호화폐는 인출해 현금화 한 게 아니다. 다른 실명 지갑으로 이동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서영 기자 (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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