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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5-15 08: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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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간호법' 거부권, '의료인 면허취소법' 그대로…간호계·의료계 모두 반발 예고
내용

 

입력2023.05.15. 오전 7:53

 

정부·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면서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간호계는 즉각 규탄에 나섰고,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해온 의료계에서도 의료법 개정안이 제외됨에 따라 반발이 예상된다.
 

2023 국제간호사의 날을 맞은 12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기념 축하 한마당에 참석한 간호사들이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며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대한간호협회는 14일 성명을 내고 "간호사들에게 간호법이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이라는 누명을 씌운 행태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62만 간호인의 총궐기를 통해 치욕적인 누명을 바로 잡고 발언 책임자들을 단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협은 "간호법은 국회법에 따라 2년간 4차례 법안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심의 의결됐다"며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가 허위사실을 나열해가며 거부권 건의를 공식 발표했다"고도 비판했다.

간협은 지난 8일부터 회원들을 상대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 단체행동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였다. 중간집계 결과에서 98.4%가 단체행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앞서 간협이 "의사집단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만큼 당장 총파업 등 최고 수위의 단체활동에 나서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번 설문에도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 1인 1정당 가입 캠페인 등이 주요 단체행동으로 거론됐다. 다만 최악의 상황을 맞은 만큼 적극적인 실력 행사가 불가피해졌다는 점에는 간호계 내부 공감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간호법과 함께 보건의료계의 반발을 불렀던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이번 거부권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의사 단체를 중심으로 반발도 예상된다. 당장 대한의사협회는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간호법과 함께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은 의료인 결격·면허취소 사유를 의료관계 법령 위반 범죄 행위에서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는 경우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는 과잉입법의 우려가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앞서 2일 기자회견에서 "파업 시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에 따라 의사 면허 취소를 각오해야 하므로 면허취소법은 노동시간이 과중한 전공의의 파업 등 노동 삼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의사파업 방지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안과 관련한 복지부 입장을 전하는 브리핑을 열 예정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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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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