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05.24. 오후 6:03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제원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오늘(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행안위는 오늘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최근 암호화폐 논란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 현행 공직자 윤리법에는 암호화폐가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점이 문제로 떠오른 바 있습니다.
오늘 행안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내일(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세현 기자 (lee.sehyun@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