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05.24. 오후 7:44 수정2023.05.24. 오후 7:47
[뉴스데스크]
◀ 앵커 ▶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특별법 처리가 눈앞에 왔습니다.
오늘 법안이 국회 국토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내일 본회의 처리만 남겨두게 된 건데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핵심으로 내건 선구제, 후정산 방안은 결국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5번의 법안 심사를 거친 끝에 가까스로 결론을 냈습니다.
[김민기/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을 더는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법의 집행 속도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핵심 조건으로 꼽은 보증금 '선구제 후정산' 방안을 담지 못한 데 대해서는 통과 직전까지도 자책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조오섭/더불어민주당 의원]
"실은 그저께 소위 끝나고 대책위 분들 잠깐 뵀는데 많이 혼났습니다. 그리고 면목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좀 아쉬운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지원 대상 피해자의 전세 보증금 범위를 최대 5억 원으로 확대하고, 깡통전세, 근린생활시설, 이중계약, 신탁 사기에 따른 피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이소영/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5억 원 이상 전세금이 5억 원 이상인 분들과 입주 전에 사기를 당하신 분들은 다 정부는 버리고 가실 생각입니까?"
[이원재/국토교통부 1차관]
"아무래도 저희가 어떤 법을 적용하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심상정/정의당 의원]
"피해자 자격은 부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각종 금융지원이라든지 또 법률지원이라든지 주거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세사기 특별법은 앞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여야는 6개월마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필요한 경우 적용 기간을 연장한다고 계획했지만 기본적 입장 차가 커서,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수준과는 거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신준명입니다.
영상취재: 구본원 / 영상편집: 장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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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준명(surf@mbc.co.kr) 영상취재: 구본원 / 영상편집: 장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