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05.25. 오후 3:55 수정2023.05.25. 오후 3:57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투자 논란이 입법 로비 의혹과 국회의원 도덕성 논란으로 번지면서 마련된 공직자윤리법·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해 표결한 결과 재석 268명 중 찬성 268표,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
또 ‘국회법 일부 개정안’도 재석 269명 중 찬성 269표로 가결됐습니다.
개정안은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등록 대상 가액의 하한액이 없는 것으로, 가상자산을 1원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신고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본인과 이해 관계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에 재산을 등록할 때 가상자산 현황을 명시하는 동시에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포함해야 합니다. 의정 활동에서 있을지 모를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현직인 제21대 국회의원 전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현재까지 취득하여 보유하게 된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공직자 재산등록 담당기관에 자진신고할 것을 결의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도 재석 263인 중 찬성 260표, 기권 3표로 가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박경준 (kjpar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