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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남중국해 분쟁 승소 7주년…中 "인정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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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중국해 분쟁 승소 7주년…中 "인정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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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3.07.12. 오후 5:31   수정2023.07.12. 오후 5:32

 

상설중재재판소 "中 '역사적 권리' 주장 법적 근거 없어" 판결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8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만 주변 등에서 실시하는 '포위' 군사훈련이 전부 자국 영해 안에서 진행하고 있어 국제법상 문제될 게 없다고 밝히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중국은 2016년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상설중재재판소(PCA)의 남중국해 관련 판결을 받아들이거나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환구시보에 따르면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현지시간) 필리핀 측이 '남중국해 중재 판정 7주년'을 기념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남중국해 중재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며 확고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왕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재 재판소는 국가 동의 원칙을 위반하고 권한을 넘어 재판을 진행하며 법을 어기고 유엔 해양법 협약 및 일반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면서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판결은 불법적이면서 무효"라면서 "중국은 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며 판결에 기반한 어떠한 주장과 행동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주권과 권익은 오랜 역사적 관행을 통해 형성되었고 충분한 역사적 법적 근거가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 중재 판정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면서 "남중국해 중재의 불법 판정은 국제 사회에서 널리 의문을 제기했다. 전 국제 사법 재판소 회장과 전 국제 해양법 재판소 판사를 포함하여 많은 권위있는 국제 법률 전문가 및 학자들이 , 판결에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왕 대변인은 "이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중국의 입장은 100개국 이상에서 지지와 동의를 받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중국과 아세안 국가는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 선언'을 전면적이고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남중국해 행동 준칙'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모든 당사국은 남중국해 문제를 이중궤도에 따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우리는 관련 당사자들이 중국과 대화를 통해 해상 분쟁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통제하며 지역 국가와 함께 남중국해의 전반적인 평화와 안정을 공동으로 수호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필리핀은 '남중국해 중재 판정 7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관련 정보가 담긴 웹사이트를 대중에게 공개했다.

한편 중국은 국민당 정부 시절이던 1947년 공식 지도를 만들면서 남중국해에 가상 경계선 '11단선'을 설정했고, 1949년 출범한 중화인민공화국이 이를 승계하면서 1953년 '11단선'을 '9단선'으로 변경한 새 지도를 만들었다. 중국이 사실상 해양경계선으로 간주하고 있는 이 '9단선' 내엔 남중국해의 80% 이상이 포함된다.

그러나 상설중재재판소 측은 지난 2016년 중국이 "남중국해 수역에서 자원들에 대한 어떤 역사적 권리도 갖고 있지 않다"며 양국이 가입한 "(유엔해양법)협약에 의거한 배타적경제수역과 양립할 수 없는 한 이러한 권리는 소멸된다"고 지적했다.
 

ⓒ News1 DB

정윤영 기자 (yoong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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