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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6-07 08: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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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7개 교육청 282억원 위법·부당 집행..공사비 과다 책정하고 운영비로 교사 뮤지컬 관람
내용

 

입력2023.06.06. 오후 1:33

 

게티이미지뱅크
부가세 면세인 교직원 관사 공사 대금에 부가세를 수십억원 포함해 과다집행하고 사업 운영비로 교사 뮤지컬 관람을 하는 등 17개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을 위부당하게 사용해온 사례들이 대거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 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영실태에 대해 교육부와 합동점검을 벌여 총 97건(282억원)의 위법·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지난 정부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던 그린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의 예산 집행이나 계약 체결 등을 포함해 기금 운용과 집행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중점적으로 살폈다.

교육시설환경개선 사업 관련으로 적발된 건은 총 45건(33억원)이다.

8개 교육청에서 부가세 면세 대상인 교직원 관사 건설용역 공사대금 지급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과다집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49개 공사에서 부가세 약 30억원을 과지급했다. 창호공사 유리물량 과다 계상(1억 9400만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사용분에 대한 계약금액 감액 미실시(약 8000만원),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감액 미반영(1400만원) 등 시설공사비 과다 집행도 상당수 적발됐다.

13개 교육청에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전환 운영비를 교직원 뮤지컬 관람비, 교직원 바리스타 자격취득 연수비, 심야시간대 치킨 취식 등 사업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15건, 3억7200만원에 달한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에서도 부당사례가 적발됐다. A교육청은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적립액(30억원) 대비 집행실적(2.06억원)이 극히 저조(6.8%)함에도 최근 3년간 매년 10억원씩 30억원을 기금으로 적립했다. B교육청에서는 북한에 물품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계약 관련 법령 위반, 허위 정산 등이 드러났다. C교육청은 3억원 상당의 영양물자 반출(북한 어린이 영양식 지원 목적)과 관련하여 북한 협력단체의 작성자 개인 실명이 없는 공급확인서만 제출받아 현지 수혜기관에 최종 전달되었는 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채 사업을 완료한 사실이 확인됐다.
 

자료=국무조정실
학교 시설 안전점검은 실시하지도 않은 등 안전 관리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각 교육청에서 학생, 지역주민 등에게 폐교를 개방해 체험학습장 등으로 활용 중이나, 금번 점검 과정에서 4개 교육청에서 활용중인 23개 폐교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 등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10개 교육청 소관 공사 226건는 교육시설 시공업체가 착공 전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 이용자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성 평가’조차 하지 않았다.

국무조정실은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추진해 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보경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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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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