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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7-21 15: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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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정, 내년 국내복귀 기업에 소득세·법인세 감면 확대…“7년 100%+3년 50%”
내용

 

입력2023.07.21. 오후 3:11

 

근로자 출산·보육수당 소득세 비과세 한도 월10만원→월20만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현재 ‘5년 100%+2년 50%’에서 ‘7년 100%+3년 50%’로 확대한다. 당정은 해당 내용을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담을 계획이다.

2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정은 전날 박대출 정책위의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세법개정안’ 실무 당정협의를 진행했다.

당정은 ‘2023년 세법개정안’의 기조를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미래 대비로 정했다. 또 ▷기업의 투자 및 고용 촉진 ▷고물가·고금리 하에서 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사회의 구조적 변화 대비 방안 등을 논의했다.

당정은 기업 세제 혜택 확대 외에도 기업의 투자·고용 촉진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를 정부 측에 요청했다.

근로자의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현재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당정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세부담 완화책도 정부 측에 건의했다. 중산·서민층의 주거비·생계비 등 가계부담을 완화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이번 완화책의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 ▷영세 개인음식점의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 ▷영세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특례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면제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학교·공장·건설공장 등에서 공급하는 급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 제도 중 청년층의 주거·자산형성·고용에 대한 지원이나 근로자·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농·어민에 대한 지원 유지 확대 등이다.
 

신현주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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